[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감사원장님, 민주당이 그렇게 강압 감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관련 영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 또 우리가 열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보니까 강압 감사라는 주장을 접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조금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됐고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1명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진작에 대검 국감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송삼현 전 지검장 증인 채택해서 불러보자. 그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또 송삼현 검사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법무차관님. 검사를 인사를 할 때 어느 검사는 남부 가고 어느 검사는 중앙지검 가고 이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하죠?
[고기영]
네.
[김도읍]
청에 배치된 검사들을 형사부, 공판부 어디 부 배치하는 건 해당 검사장이 하죠?
[고기영]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도읍]
파견은 법무부, 대검, 해당 청이 협의해서 법무부에 최종 결정하죠?
[고기영]
건의가 올라오면...
[김도읍]
협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지검의 접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수사를 해야 밝혀질 일이고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총장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손발 다 묶어놓고 인사, 법무부가 해 놓고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은 김봉현이 남부지검에 66회 불려갔다고 말씀을 하시죠.
[추미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도읍]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추미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김도읍]
감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 장관께서 우리 법사위 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박순철 전 검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그 내용 중에 55회 소환을 했고 거기에 59회 조서와 명단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고 55회 소환하는 과정에서 54회 변호인이 참여했다.
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봉현의 진술을 그렇게 믿는지 박순철 검사장을 말을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건지. 오늘 또 와서 66회 소환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 안 해요?
[추미애]
그것은 출정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김도읍]
확인을 해서 왔어야죠, 사실관계를 그대로.
[추미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에서는 55회이지만 수원에서부터 정치인 관련해서 진술하라라고 해서 11회. 그래서 모두 66회라는 겁니다.
[김도읍]
장관님, 우리 라임 사건 관련해서 66회를 불러 강압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여권 정치인 불게 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여객 사건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미애]
수원여객 사건 당시에도 검사실에서 해당 변호인이 검사가 나간 사이에 그런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
[김도읍]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속기록을 다 보십시오. 우리는 라임 사건을 논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확인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김도읍]
그러니까요. 그건 기다리는데 기초 사실관계를 그래도 명색이 장관께서 지금 우리 초지일관, 시종일관 우리 라임 사건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난 금요일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월 초에 장관님 취임식 축하 인사드리러 갔다가 대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장관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라고 하더라.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추미애]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라고 했죠.
[김도읍]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추미애]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김도읍]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 그건 의견하고 다릅니다. 인사안을 달라고 하신 적 있냐고요.
[추미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도읍]
장관님, 제가 질문을 잘 못합니까, 장관님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추미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바 있습니다.
[김도읍]
그래서 윤 총장 말은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헤어지고 대검 청사에 복귀하자마자 전화가 왔고 검사장 인사안을 내라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윤 총장이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미애]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김도읍]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님 진짜 답답합니다.
[추미애]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
[김도읍]
장관님, 제 솔직한 심정은요,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김도읍]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추미애]
왜 의무가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인사에 대해서 제청권자로서 법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왜...
[김도읍]
그러면 윤 총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로 보면 되는 겁니까?
[추미애]
그건 윤 총장과 해결을 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회피가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 바 있고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백혜련 의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말로 그동안 사실 금기시 돼왔습니다.
실제로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님 말씀처럼 공직자는 인사 문제라든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끝까지 있어달라 부탁하셨다 이런 말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삼현 검사장과 관련해서 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는데요. 송삼현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것이 과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지금 법률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것은 법률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삼현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는 옵티머스 사건의 원 사건이 2019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그리고 2019년 10월에 송삼현 지검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비판이 있냐 하면 스킨앤스킨 지금 회장을 대리하는 것 같은데요.
스킨앤스킨 실무자급에서 사건을 중지시켰다, 이런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사건을 맡아서 수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변호사법을 아주 합법적으로 일탈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변호사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장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검찰청 사건만 1년 못 맡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처리한 것과 관계된 사건은 맡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변호사법상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기소한 사건인데 책임자로서 기소한 사건에 관계 사건을 지금 맡아서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봉현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사지휘를 하게 됐던 과정이 결국은 검사 접대의 문제와 보고의 문제, 이 두 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국장님, 다시 한 번 일어나보세요.
아까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그것은 반부패부장에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추가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됐습니까?
[심재철]
네,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혜련]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첩보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에 계속 보고가 된 것이죠?
[심재철]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요. 수사 초기,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혜련]
김봉현 쪽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겠다.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그 모든 전 과정을 보고를 받은 것이죠?
[심재철]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보고가 됐습니다.
[백혜련]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국장님도 이번에 보도된 거 보고 아신 거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백혜련]
보도된 거 보고. 법무부에서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반부패부장에게도 보고가 안 됐었고 법무부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김봉현의 자필진술서를 보고 알게 되셨다?
[심재철]
네.
[백혜련]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편파성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 접대의 문제도 감찰을 하셨는데 감찰을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그렇습니다.
[백혜련]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검사 접대와 관련한 게 감찰이 됐다고 한다면 수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추미애]
지금 열심히 수사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어쨌든 남부지검장님이 사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후속 인사 조치를 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백혜련]
지금 다른 부분들은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사 접대와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바로 국민들께 일종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 지휘에 이르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동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위법의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법무부에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증권범죄합수단에 대해서 아까 범죄부패의 온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정말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굉장한 실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나가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하더라도 그렇게 예전과 같은 무슨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변호사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범죄합수단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정말 검피아가 완전히 조성돼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사실 밤새워 함께 수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수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끈끈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호사로, 이주영 변호사가 ...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범죄부패의 온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고 나중에 그 모든 사건이 종결된다고 한다면 검피아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인지부서에 있었던 검사들과 변호사가 유착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답변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검피아라고 지적하신 것,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범죄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서로 상호 간에 유착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잘해내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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