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공직후보자 김진욱.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보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사건도 다소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하였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 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질의한 사안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자료 제출 관련 발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 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사건 현황,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잠깐만 윤한홍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 있어서요.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자료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우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개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13개 주식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기업 대표하고 친분으로 저가에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최근 일부 연도의 거래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또 그런 이유를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공직자가 사실상 13개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이게 과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거래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다 해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가 아들이 두 분이죠? 두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 어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떻게 입학했고 졸업했는지를 자료를 달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느냐. 직계비속이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아닌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학적변동도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탈법이나 편법 없이 공정하게 학교를 잘 마치고 학교 진학을 잘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후보자가 나중에 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검증 쪽에서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자로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13개나 되는 많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관해서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방금 또 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 제출 요구한다고 하면 제출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밖에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직접 후보자한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단체에서 만일에 후보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뜻을 그 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자체에서는, 청문회 자체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왜 제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단체에 질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만일에 그쪽에서는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후보자한테 그것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또 동의해야 될 부분과 또 기관에다 요구하는 것을 정리해 주셔서 조속히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이십니까?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부쳤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발언입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수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주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좀 좀 경청해 주시죠. 여당 의원님들.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근무태만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한 시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법관 재직 시절에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주식거래 내역 전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에게도 기억이 없다, 거래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비춰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앞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는 후보자가 작성한 자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 뭐냐 아니면 결정례가 뭐냐. 이것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적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판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었고 자료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왔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런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오전 질의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발언 중이고요. 끝나고 그것은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여러 기관으로도 물론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네, 후보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관여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쓰면 그 사건 연구보고서를 달라고 하실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대외 유출은 그게 프린트한 것이든 온라인상의 것이든 대외 유출이 절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할 수가 없는 법령상 그런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보고서가 아니라 결정례를...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결정례도 저희가 어느 연구관이 어느 사건의 결정에 관여했는지 자체가 저희가 대외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밝히기가 곤란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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