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검찰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됐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같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초대 우리 처장님으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형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이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것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찾아와서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서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해서 그 서류를 결국 가져갔죠? 다음 것. 그런데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와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이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강원일 특검이 이것도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형태 특검보하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 안 되겠다,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이 된 조폐청 조기통폐합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이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실제 검찰 자체의 수사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것보다 결과가 축소됐다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불행한 결과입니다마는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뭉개기와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형태 변호사님 한 것을 저는 이번에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자료를...[송기헌]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으니까 돌려받으면 돼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임의제출한 것을 돌려달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피의자가 와서 서류 내놔라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하여튼 김형태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요.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상대방이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감싸기가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같은 소명의식,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중요한데 그 반면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기능을 두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또 하나 제 걱정이 뭐냐 하면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특검 사건이 아닌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수처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96년 첫 논의가 된 이후에 25~26년 만에 공수처장이 물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소임으로 각오도 아까 들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게 공수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죠, 그렇죠? 우리나라 부패방지 순위가 아마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선두권에 속하는 것 같고 한 22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대두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찰 자체가 스스로가 자체 기소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낮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는 검찰이나 정부 기관,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자율성과 독립성 아까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스로 알아서 기었죠, 그렇죠? 헌납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권의 충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검찰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율과 독립성을 칼이나 방패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 사정기관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완전히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제 식구 감싸기와 특권적 카르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끼리끼리 패밀리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금권과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뭐냐 하면 공정성,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처음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후보자님이 수사 경력이 조금 특검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경력을 문제 삼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조선시대도 삼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 친족이 같은 관청이나 같은 이해관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척기피제도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 검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기소율이 0.13%예요. 일반인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일반인들은 30~40% 되는 걸로...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41.7%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0.1%면 사람들이 황금색 눈동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0.1%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극소한 낮은 극단값이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게 검찰 출신을 오히려 기용... 수사 능력이나 수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검찰 출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사법, 법원이 됐든 간에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인가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되면 차장, 거기서 부장검사급이 있을 테니까요. 간부들이 있고 또 평검사, 수사검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면 새로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하니까요.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기관 간의 역할의 재조정. 이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경력이 일정하게 있고 또 능력과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된 수사 관행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잘못된 수사 관행 말씀하셔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 수사, 언론에 흘려서 의혹 부풀리기 또 표적, 기획 수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원래 자체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희는 그런 기능은 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수사 이첩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무슨 사건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죠? [김진욱]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대강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첩 요청을 하도록 그 법 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하지만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어머니 모친상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조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감사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우선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공수처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동의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주어진 우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수사 경험 부족과 조직 운영...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