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가, 고발장을 직접 썼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해명이 불명확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직접 밝히게 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당시 대화는 보도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 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 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의 공식 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유승민 선거운동본부캠프의 대변인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와 C를 보도를 하면서 결국 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차라리 기자회견장에서 다 모든 분 앞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의원님,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제보자한테 의뢰를 해서 대검으로 접수를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 말을 한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 보면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직접 쓴 게 아니다. 손 모 씨가 써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법리 검토를 검찰 측이나 손 모 검사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설명 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 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걸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녹취록을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매체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건 고발장 이야기를 냈고 저는 이 본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성했던 그 수기 메모를 들고 있다는, 전달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수기 메모라는 게 이를테면 짧게 쪽지로 써서 보낸 정도인지 아니면 A4 3~4장 정도...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A4 한 장.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었고 제가 뭘 할 때 연필로 써가면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도표 같은 것도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건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제가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 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손 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체를 봤었을 때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위가 지금도 그쪽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아마 분석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리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법리검토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손준성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시면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손준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문자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추측을 그때 이야기한 거고요.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검토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에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견강부회 같습니다.
[기자]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나눴는지, 문자 내용이나 대화나 통화나 대화를 나눈 적 있기는 한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는 뭐냐 하면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문자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기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현된 자료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면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그때 사실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그걸 제가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래, 받아서 전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조작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 것을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없으십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걸 언제 보고서 그걸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신은 뉴스버스 기자이고 두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한 게 맞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면 왜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기억은 불분명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판단에 당 관계자한테 혹시...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만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뉴스버스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구인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기자]
검찰에서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 이름을 얘기하셨던 건가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달했는지 자체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기억을 하면 그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기자]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돼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인지 특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에 특정한 분한테, 다 한 분한테 전해 주셨다는 거죠? 김웅 부장검사는 사실 제 핸드폰에도 김웅 부장것사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 건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창구를 단일화 시켜서 저한테 들어온 자료들을 전달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
지금 공익신고자라서 실명을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니셜을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준성 검사라고 평소에 안부라든지 당시 검사 재직 시절 말고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셨나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 이니셜 부분은 사실 공익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사실 이니셜은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 이니셜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서 혹시 제가 유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한 거고요. 손준성 검사하고는 같은 동기이기는 하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밥을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기자]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제보자라는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의원님, 그 관계자는 왜 이걸 제보했다고 판단하세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분의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건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추측이라서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기자]
야당의 대선주자 관련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달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여당에서 어떤 공작이 있다고 의심을 하실 만한 정황이...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최강욱 의원님 고발장 작성하신...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는 했을 수 있지만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오늘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처음 안 겁니다.
[기자]
텔레그램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니까 그걸 더 여쭤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아까 말씀하셨던 쪽지를 전달했던 부분, 그건 그 당시에 어떤 동기에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게 아마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조 모 씨 아드님 인턴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법률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표로 적어서 정리를 해 줬고 그걸 아마 건네줬을 겁니다, 그 종이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발된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 선고가 됐느냐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제가 보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모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제가 전달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기자]
의원님이 그려주셨던 그 쪽지랑 고발장이랑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뭘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작성하고 있는 거고 문구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막말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것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기자]
메모에서 언제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보고 이거 문제 된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거의 방송 나오고 나서 뒤에 한 2, 3일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그때 바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이 됩니다.
[기자]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한 고발장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최 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버스 기자가 1, 2차로 했던 녹취록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두 번째에서 보면 저는 고발장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게 고발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뉴스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수기 메모를 줬던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수기 메모한 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갑자기 왜 나오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무슨 수기 메모 한 거에 지났는데 갑자기 김건희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 내가 메모한 데는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것 확인했고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건 검찰 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지. 당신이 가진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록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하는지는 그때 그 대화를 다시 한 번 쭉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그저께부터 제보자가 드러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말씀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자회견하기 전에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신고자로 바뀌기 받기 전에는 원래 오늘 공개할 생각이셨습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그건 신분을 공개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거겠죠. 그때 나는 우리 당의 무슨무슨 직책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는 아니지만 무슨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것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정황상 손 검사에게 받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손 검사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유도심문이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상 비밀누설로 1심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이 됐으면 민주당의 당원이 그걸 받았으면 당에 전달 안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겠죠. 어떤 문건이 됐든지 간에 그게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으면 당에 전달은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검찰에서 받은 것을 모른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은 것 자체가 야당으로 가는 이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일단 그건 가정이고요.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실이 확정됐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신고를 하거나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공익신고자 신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검사도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에다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쪽에는 통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분들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뭐가 왔었으면 저는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라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아까 기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인데요. 아침에 뉴스버스 기자가 했던 말이 제보자가 들었던 말이 단순 캡처본을 받은 게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건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실까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겠죠. 제보를 누가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보내달랄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해달라. 아니면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다 전달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건은 사실 그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자]
사실 우리가 메신저나 온 것을 캡처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 말한 걸 잊어버리기 쉽지는 않죠.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그럼 제가 그걸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건 근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근거가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자]
선거 후보활동을 하시던 바쁜 시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때 아마 제보를 했던 사람도 얼핏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들어왔던 것들은 거의 다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그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지 그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자료라고. 여러분이 혹시 실제 선거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실제 선거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한두 페이지짜리였다고 하면 아니,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당연히 그건 보실 시간이 있죠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고 왜 지금 에먼 휴대폰한테 미루고 있느냐는 건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또 이걸 가지고 김웅이 인정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기사. 그때 손 모 씨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증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입니다. 뉴스버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렇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두 번째 입장문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제가 손 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은 이런 추정이 되는 겁니다.
[기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상황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받는 자료는 특별검토를 안 하시고 바로바로 보내신 겁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보관도 안 하고 바로 포딩합니다, 저는.
[기자]
그러면 고발 관련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메모하신 걸 넘긴 사람과 지금 제보자로...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에 전달해 달라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건 법률파트 쪽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지원단에 전달해 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전달 받았다고 하는 그 당직자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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