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감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할 거라며 일반증인 신청해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월요일 행안위,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문진석]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유튜브 조회 수가 12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합동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 그다음에 KB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 마이너스 1주. 지분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업 형식인데요, 지분구조로 보면. 개발이익 분배는 71:29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주 잘한 설계로 보여지거든요.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익의 분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한 전체 환수액 중에서 2561억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먼저 환수하고 나머지 182억은 이익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협약은 사실은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시 LH는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남시가 용역한 결과는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민간이 제시한 것은 3600억이 남는다, 1공단 빼고. 3600억의 절반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면 저희는 해당 A10 임대주택부지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희는 확보하고 그들은 사실 1조 5000억 투자하고 사실은 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예정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사실 갑질했다, 직권남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가조건에다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자꾸 제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시는데 제 거면 제가 왜 거기다가 추가 부담시켜서 제 것을 뺐겠습니까? 민간개발 허용하면 깔끔한데 뭐 하려고 공공개발 도입해서 5500억 뺏고 이렇게 환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문진석]
네, 국민의힘과 언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금융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협약으로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더니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그렇죠. 이미 이렇게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배임이 되겠죠.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의사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재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시던데 그거는 좀 바로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진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0억을 또 추가 환수조치하셨잖아요.
[이재명]
그래서 공산당, 건달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문진석]
그렇습니다. 당초 이익개발 기준이 71%에서 89.4%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라는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이재명]
부당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얻었다, 이렇게 비난하면 말이 되겠죠. 민간개발업자들 과도하게 압박해서 갑질했다. 직권남용해서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민간개발 허용하면 100% 배임이 되겠죠.
[문진석]
맞습니다. 용지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옮기고 난 후에 2018년 12월에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리거든요.
이때 지사님이 이 막대한 분양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지공급에 참여한 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러한 조항 하나하고, 2015년 5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결정적으로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몫을 한 것은 주택시장이 2017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택시장 부양정책을 펼치면서 그 결과...
[이재명]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택지개발에 LH 다 포기시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한 거죠. 분양가상한제 폐지했고. 개발부담금도 깎아줬고 사업자들이 택지를 임의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조항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소속한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정권이 한 일이었고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집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이게 14년에 저점이다가 2015년에 거의 수평으로 가는 상태고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분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사업 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율과 관계없이 해라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70% 환수했고 그나마 이게 2017년이 되면서 약간 부동산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봐도 신통할 정도인데, 이 시점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이 예상 못한 초과이익도 저희가 100% 가졌을 텐데 국민의힘이 굳이 막아가지고 물리력 행사하면서까지 막아서 결국은 민관 합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70% 또는 60%밖에 환수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허탈해하시고 정말 벼락거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을 출신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경기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하고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서 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다름아닌 양평의 공원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뛰고 있는 윤석열 씨의 처가집 회사인 ESIND라는 회사가 공영지구개발사업을 펼쳤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원 일대의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자격취득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 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은 지킨 바 없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LH 임대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흥지구에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가 이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재명]
이게 행정권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실효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기간인데 그거 지나면 그만이지 1월달까지 유효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박상혁]
여기서 바로...
[이재명]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저께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박상혁]
여기서 바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갑자기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지시합니다.
즉, 소급해서 조금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도 가장 중요한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관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 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특혜 이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 당시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I&D는 이런 지분이었고 윤석열 씨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여주지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씨가 그 당시에 군수를 했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제가 보기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박상혁]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선에서 다년간 행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이재명]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시도됐으면 그걸 소급해서 해 주면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박상혁]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 불법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친인척이 저런 특혜 개발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면 지사님은 어떤 형편에 놓이셨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달려들어서 아예 산산조각,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한 40명 가까이 되더군요, 제 3촌 이내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그중에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또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실제 시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막다가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가족 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녹음해놨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공개 안 하고,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
그럴 때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공개돼버렸고, 시정은 안정이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는데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것 아니냐, 아니면 묵인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시갑 출신의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이다음 진성준 의원님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혜]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2011년에 유동규의 기술지원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이재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은혜]
알았다, 몰랐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김은혜]
기억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일일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 주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없습니까?
[이재명]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김은혜]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재명]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어요. 이번에 의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본 거예요.
[김은혜]
처음 보십니까?
[이재명]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김은혜]
지사님답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은 12년 전에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김은혜]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 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제가 홍재명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 주세요.
[이재명]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김은혜]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이재명]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하셨다고요?
[김은혜]
주민사찰을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이재명]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김은혜]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그때 화천대유가 맡았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제화천대유를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보고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김은혜]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초과이익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이재명]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김은혜]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이재명]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김은혜]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거 참.
[김은혜]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재명]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 마시고.
[김은혜]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재명]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 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김은혜]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지침입니까, 사업 헙약 때입니까?
[이재명]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건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 한번 이것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제안한 일이 없다니까요.
[김은혜]
나중에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막지 마세요.
[이재명]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김은혜]
충분히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사업 협약 때 당시에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제가 얘기...
[김은혜]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것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은혜]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공모지침 얘기하겠습니다. 공모지침에서, 전표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것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이재명]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김은혜]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이재명]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
제 얘기 들으십시오. 답변 나중에 하실 시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으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부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의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조응천]
정리해 주세요. 지사님 답변하실 시간 주신다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재명]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 하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기간 위임사무, 보조사무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아이, 좀 조용히 해요!
[이재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으십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으로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신 그 문서를 아직가 제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서 150억으로 줄어든 걸 보고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하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 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도 언론 보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제안이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것의 30%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우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시 방침이었고 시 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지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고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 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지가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응천]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나중에 하라며요. 귀 당에서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왜 박성민 위원님께서 나서십니까? 김은혜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사회자라니. 지금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고 그러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면 짜르고 짜르고 짜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 답변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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