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준비된 PT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개인중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제공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 받았냐,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낳고 해 왔던 것처럼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원된 대검찰청 합의점. 보도 당일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부터 물리라는 셀프 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번 소송 많이 국민의힘에서 인용했었죠.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도에 오류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보도들이 실체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전광석화처럼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그런데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나.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한번 보시죠.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외활동들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의 이모에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시죠.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커뮤니티, 장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화클럽 회장 등을 맡은 이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박광온]
답변하십시오.
[한동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고, 몰랐는데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개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일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동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어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우는 것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 같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한 민형배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직원분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죠, 누구인지?
[한동훈]
저분 말씀이십니까? 윤여정 씨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이분이 꼽은 인생 최고의 명대사가 지금 이거랍니다. 이거 88년도에 나온,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처음 들으신가요?
[한동훈]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광주에서 발행되는 전라도아카데미라는 문화잡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잡지 5월호에 칼럼이 전라도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있고 제목이 함부로에 맞서입니다. 아까 윤여정 배우가 말한 그 함부로에 맞서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의 필자는 이 문구를 인용한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혐오와 차별, 갈라치기를 버젓이 행하는 우리가 권력을 쥔 현실 속에서 사람을 향한 함부로가 횡행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현실의 진단과 우려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한동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민형배]
이미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은 공관에서 쫓겨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주차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여러 번 열렸는데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처음 봤다. 그러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를 국힘은 함부로 파기해버립니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부로 난입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장애인을 함부로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법무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즉 사람다움, 즉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큰 책임으로 갖고 있는 부처 맞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게 된다면 이런 법무부의 책무를 놓치지 않으실 거죠?
[한동훈]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민형배]
그렇게 하실 거죠?
[한동훈]
네.
[민형배]
혹시 후보자님,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후보자님 오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지루하고.
[한동훈]
과거에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형배]
혹시 졸리지는 않으셨어요?
[한동훈]
잘 참았습니다.
[민형배]
잘 참았어요?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모르세요?
[한동훈]
예전에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민형배]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 없으세요?
[한동훈]
그걸 제가 해 볼 일은 없었습니다.
[민형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침부터 피의자 불러다놓고 검찰 체육대회 참가한 검사한테 주의 주고 그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비둘기 태우기죠, 일종의.
[한동훈]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민형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2016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그때 7시간, 1차. 2차 4시간 조사받았는데 휴식시간이 단 6분이었어요. 이런 게 비둘기 태우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놓고 실제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대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기억나시죠?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 함부로 한 것 맞죠?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심하게 함부로 한 거죠?
[한동훈]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형배]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동훈]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민형배]
그래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 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것 아닌가요?
[한동훈]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최선을 다했다?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한 모든 행위는.
[한동훈]
아니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배]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 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동훈]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하고 편집장이라고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한동훈]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수사권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민형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동훈]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요. 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네, 짧게 하세요.
[한동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형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제가 서면 답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나머지는 자료 확인을. 이번에 후보자는 형사사법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국민께 먼저 설명드리고 의견을 표현하는 직업적 양심의 의사표현이라고 했고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파면 당했고요. 국가예산 담당하는 기재부는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행동을 해도 괜찮은?
[한동훈]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릴 의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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