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청문회 ①
[우상호]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2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송병주 증인을 비롯한 5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여러분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두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기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내지는 기자같이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는 도저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의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용혜인 의원의 보좌진이 본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나 조수진 의원은 용혜인 의원 측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의정활동기록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영상입니다.
[우상호]
의사진행발언 중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의사진행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영상 트는 일은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불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상만큼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라는 말씀이라 이 부분은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 번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회 이후입니다. 정회 이후였고요.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시연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회 이후에 찍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의원과 저를, 특히 정회가 된 이후에 이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 더 높이 들어서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모 언론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그날 있었던 촬영은 도둑 촬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과 저를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도둑 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목적이었다고 지금 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당시 용 의원님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특정인을 향해서, 정회 이후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도촬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날 보시면 그날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찍은 이 직원은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증폭기까지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 두 의원 뒤에서 그렇게 정회 이후의 상황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누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의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날의 파행의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님의 이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행위이자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촬영한 것은 당연히 삭제를 하셔야죠.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활한 국정조사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장에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용혜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와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늘상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저희 보좌진이 있습니다. 나름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보좌진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언지를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호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혜 의원님이 방금 어떤 영상을 트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만희 간사님께서 언론에 배포하신 그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일 영상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삼가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앤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이만희 간사님께 1분 드리고.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1분만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과연 용혜인 위원의 저런 말씀이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이런 발언들을 삼가달라. 과연 이런 것들이 용 의원님의 진정한 사과이신지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홍보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도촬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활동 하셨으니까 회의장을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우상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회 중에 일어난 사안이어서 위원장이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서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으므로 곧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희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증인 윤희근.
[우상호]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신문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문회 자리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 출석한 증인의 직위명보다는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호명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박규석 증인 나와 계시죠? 원래 사실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참사 징후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참사 사실을 가장 빨리 접수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청 112 상황실의 대응이 여태까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위 행안보고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오늘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은 당시 있었던 정대경 상황3팀장이 지금까지 어떤 국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112 상황실에 있었던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상황3팀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실장님, 오늘 3팀장이 오지 않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0일이 넘게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라도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당시 서울청 상황실과 상황실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상황3팀장이 참사 사실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습니까?
[박규석]
본인 진술에 의하면 22시 59분경 소방으로부터 발생 사실과 경찰관 요청...
[용혜인]
22시 59분이요?
[박규석]
네.
[용혜인]
그렇게 본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박규석]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용혜인]
말이 안 됩니다. 22시 18분 전에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코드제로 발령한 대형사고 위험방지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22시 18분에는 참사를 인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시 18분에 소방이 서울청 상황실에 공동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규석]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그리고 22시 18분에 첫 112 신고 접수 받고 2, 3분 내로 깔릴 것 같아요. 여자 비명 소리, 이런 내용들이 접수돼서 코드제로 선지령 2건 접수했습니다. 이때 상황팀장이 인지 못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박규석]
당시에 사고가 발생 이후에 112 접수요원들은 계속 접수되는 신고를 코드를 부여해서 일선으로 하달합니다.
[용혜인]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고가 1분에 4건, 6건, 계속해서 압사당할 것 같다, 비명소리, 깔려 죽는다. 이런 신고들이 끊임없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22시 28분에 소방이 또 공동요청을 하고 112 상황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또 코드제로를 내리죠. 22시 29분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18시 34분에 112 첫 신고가 들어와고 22시 29분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그 사이에만 112 상황실에는 약 50여 건의 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태원에서. 그중에 코드제로가 7건이고 소방 공동요청이 9건입니다. 그런데 22시 29분에서야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신고가 한 번에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을 해도 지금 112 서울청 상황실은 이런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박규석]
접수를 했고 1보 지령요원들이 무전으로 지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석대응반에서...
[용혜인]
그러니까 그 분석대응반에서 이렇게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의 공동요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지금.
[박규석]
어쨌든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관련돼서는 오후에 상황3팀장에서 직접 심문하겠습니다. 22시 29분까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50번이나 신고가 빗발쳤는데 서울청이 한 일이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참사 후 최초에 대응한 게 23시 30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서울청 112상황실이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인지하고 최초 대응을 한 게 72분이나 흐른 뒤인 거죠. 당시에 사이카나 순찰차들이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상황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규석]
그전에도 22시 59분 전에도 무전으로 가용병력...
[용혜인]
그 무전은 용산경찰서에 대응하라는 그런 무전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울청이 한 게 아니라요.
[박규석]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다가 가용 경력 신속 충돌시키고.
[용혜인]
그러니까요. 서울청이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특수본이 이번 참사에서 골든타임을 당일 오후 11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은 골든타임 30분이 넘어서야 서울청 차원의 조치를 시작한 것이고 서울청 주요 책임자들 역시 아까 22시 59분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야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72분의 시간 동안 100여 건을 훌쩍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코드제로 10건, 소방공동대응 19건입니다. 당시 112 상황실 신고 접수된 대응 내용들을 보면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와요. 출동한 경력이 도착하기 전에도 수없이 비슷한 신고가 계속 빗발쳐서 신고에 아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112 무전만 보면 이태원 파출소, 용산서만으로는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이 아닌 제가 봐도 보여요.
소방에서는 상황실에 22시 56, 59분, 그리고 23시 16분, 23시 25분, 23시 28분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경찰 더 많이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보면 경찰은 서울청은 현장에 경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면 코드제로가 계속 나가고, 같은 사안으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할 만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어땠는지 말고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상황이면 상부에 보고할 만한 상황 맞죠?
[박규석]
맞습니다. 저희 접수요원과 지령요원이 조치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상황팀장 차원에서 또 상황관리관이나 상황팀장 지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보고 체제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조 통보가 22시 59분입니다.
[용혜인]
22시 59분이 아니라 22시 18분에 공동대응요청을 했습니다.
[박규석]
18분은 공동대응요청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이 왔을 때는 코드원으로 일선 파출소까지 하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한참 후에 22시 56분에는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112 신고도 역시 경찰서로 하달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22시 59분에서야 실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서야 그때부터 상황을 더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기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접수요원과 지령요원들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교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김교흥입니다. 먼저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한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본에서 하는 것은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것인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이 위의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 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지금 112 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이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11건의 접수가 되고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코드제로와 많이 떨어지고 코드1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황팀장이나 상황관리관이나 서울청장은 이 보고를 못 받았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대경 증인이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박규석 증인 얘기를 했는데 류미진 증인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광호 청장님도 그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점상황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실에. 그날의 이슈가 될 만한 것, 이거 이런 거 주의해서 좀 봐라. 맞죠?
[류미진]
있습니다.
[김교흥]
그 중점상황판에 이태원 축제, 또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 요망, 이런 게 올라가 있었죠? 그때 김광호 청장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류미진]
맞습니다.
[김교흥]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통합관제상황판 지도가 있죠? 전국에 30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서울청에만 5억 들어갔고. 이 지도판. 그러니까 112상황실에 제보를 하면 어디서 제보하는 게 다 뜨죠, 점으로. 맞습니까?
[류미진]
네, 지도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상황관리관이었잖아요. 뜨죠?
[류미진]
네, 뜹니다.
[김교흥]
그러면 131건, 11시까지 131건의 살려달라, 참사 위험이 있다,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령요원이 제대로 이 상황팀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도가 뜨면 이태원에 131개 점이 딱딱딱 찍힐 텐데 지령요원, 상황3팀장, 류미진 총경,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 전까지만 이걸 인지해서 제대로만 조치했으면 우리 상황관리관은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그러면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 있는 1개 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1개 중대 60명이라도 빨리 9시나 9시 반에 이태원에 이 골목에 가게 했으면 이 참사는 있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
[류미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상황판 말씀하셨는데요. 상황판에 지도를 띄워놓을 때만 지도에 신고가...
[김교흥]
아니,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요망 이게 떴잖아요. 이슈판에, 중점상황판에. 그러면 지도판에도 그걸 봤어야지. 맞잖아요.
[류미진]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교흥]
우리 류미진 총경은 자기 방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고, 류미진 총경이 그날 증인이 교양교육도 하잖아요. 맞죠? 교양교육 했어요?
[류미진]
네, 했습니다.
[김교흥]
그러면 그때 핼러윈 축제가 강남, 홍대역 여기에서 핼러윈 축제가 오늘 많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니까 주의를 요망한다는 교육 했습니까?
[류미진]
네, 아침에 교육은 했습니다.
[김교흥]
했죠? 그거 했고. 중점상황판에 핼러윈 축제 주의 요망도 떠 있고 131건의 그 시간대에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네? 말이 됩니까? 우리 윤희근 경찰총수. 윤희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윤희근]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교흥]
반성만 해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윤희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외부인의 시각으로 꼼꼼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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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2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송병주 증인을 비롯한 5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여러분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두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기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내지는 기자같이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는 도저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의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용혜인 의원의 보좌진이 본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나 조수진 의원은 용혜인 의원 측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의정활동기록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영상입니다.
[우상호]
의사진행발언 중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의사진행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을 영상 트는 일은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불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상만큼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라는 말씀이라 이 부분은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 번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회 이후입니다. 정회 이후였고요.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시연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회 이후에 찍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영상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의원과 저를, 특히 정회가 된 이후에 이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 더 높이 들어서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모 언론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그날 있었던 촬영은 도둑 촬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과 저를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도둑 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목적이었다고 지금 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당시 용 의원님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특정인을 향해서, 정회 이후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도촬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날 보시면 그날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찍은 이 직원은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증폭기까지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 두 의원 뒤에서 그렇게 정회 이후의 상황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 의원님은 많은 의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누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의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날의 파행의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마는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님의 이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행위이자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혜인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촬영한 것은 당연히 삭제를 하셔야죠.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활한 국정조사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장에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용혜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와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늘상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저희 보좌진이 있습니다. 나름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보좌진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언지를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호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혜 의원님이 방금 어떤 영상을 트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만희 간사님께서 언론에 배포하신 그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일 영상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삼가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앤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이만희 간사님께 1분 드리고.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1분만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과연 용혜인 위원의 저런 말씀이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이런 발언들을 삼가달라. 과연 이런 것들이 용 의원님의 진정한 사과이신지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홍보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도촬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활동 하셨으니까 회의장을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우상호]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회 중에 일어난 사안이어서 위원장이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서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으므로 곧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희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증인 윤희근.
[우상호]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신문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문회 자리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 출석한 증인의 직위명보다는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호명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박규석 증인 나와 계시죠? 원래 사실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참사 징후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참사 사실을 가장 빨리 접수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청 112 상황실의 대응이 여태까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위 행안보고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오늘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은 당시 있었던 정대경 상황3팀장이 지금까지 어떤 국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112 상황실에 있었던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상황3팀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실장님, 오늘 3팀장이 오지 않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0일이 넘게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라도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당시 서울청 상황실과 상황실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상황3팀장이 참사 사실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습니까?
[박규석]
본인 진술에 의하면 22시 59분경 소방으로부터 발생 사실과 경찰관 요청...
[용혜인]
22시 59분이요?
[박규석]
네.
[용혜인]
그렇게 본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박규석]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용혜인]
말이 안 됩니다. 22시 18분 전에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코드제로 발령한 대형사고 위험방지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22시 18분에는 참사를 인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시 18분에 소방이 서울청 상황실에 공동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규석]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그리고 22시 18분에 첫 112 신고 접수 받고 2, 3분 내로 깔릴 것 같아요. 여자 비명 소리, 이런 내용들이 접수돼서 코드제로 선지령 2건 접수했습니다. 이때 상황팀장이 인지 못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박규석]
당시에 사고가 발생 이후에 112 접수요원들은 계속 접수되는 신고를 코드를 부여해서 일선으로 하달합니다.
[용혜인]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고가 1분에 4건, 6건, 계속해서 압사당할 것 같다, 비명소리, 깔려 죽는다. 이런 신고들이 끊임없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22시 28분에 소방이 또 공동요청을 하고 112 상황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또 코드제로를 내리죠. 22시 29분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18시 34분에 112 첫 신고가 들어와고 22시 29분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그 사이에만 112 상황실에는 약 50여 건의 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태원에서. 그중에 코드제로가 7건이고 소방 공동요청이 9건입니다. 그런데 22시 29분에서야 사실을 알았다는 말을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신고가 한 번에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을 해도 지금 112 서울청 상황실은 이런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지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박규석]
접수를 했고 1보 지령요원들이 무전으로 지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석대응반에서...
[용혜인]
그러니까 그 분석대응반에서 이렇게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의 공동요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지금.
[박규석]
어쨌든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관련돼서는 오후에 상황3팀장에서 직접 심문하겠습니다. 22시 29분까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50번이나 신고가 빗발쳤는데 서울청이 한 일이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참사 후 최초에 대응한 게 23시 30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서울청 112상황실이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인지하고 최초 대응을 한 게 72분이나 흐른 뒤인 거죠. 당시에 사이카나 순찰차들이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상황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규석]
그전에도 22시 59분 전에도 무전으로 가용병력...
[용혜인]
그 무전은 용산경찰서에 대응하라는 그런 무전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울청이 한 게 아니라요.
[박규석]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다가 가용 경력 신속 충돌시키고.
[용혜인]
그러니까요. 서울청이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특수본이 이번 참사에서 골든타임을 당일 오후 11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은 골든타임 30분이 넘어서야 서울청 차원의 조치를 시작한 것이고 서울청 주요 책임자들 역시 아까 22시 59분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야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72분의 시간 동안 100여 건을 훌쩍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코드제로 10건, 소방공동대응 19건입니다. 당시 112 상황실 신고 접수된 대응 내용들을 보면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와요. 출동한 경력이 도착하기 전에도 수없이 비슷한 신고가 계속 빗발쳐서 신고에 아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112 무전만 보면 이태원 파출소, 용산서만으로는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이 아닌 제가 봐도 보여요.
소방에서는 상황실에 22시 56, 59분, 그리고 23시 16분, 23시 25분, 23시 28분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경찰 더 많이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보면 경찰은 서울청은 현장에 경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면 코드제로가 계속 나가고, 같은 사안으로.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할 만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어땠는지 말고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상황이면 상부에 보고할 만한 상황 맞죠?
[박규석]
맞습니다. 저희 접수요원과 지령요원이 조치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상황팀장 차원에서 또 상황관리관이나 상황팀장 지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보고 체제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조 통보가 22시 59분입니다.
[용혜인]
22시 59분이 아니라 22시 18분에 공동대응요청을 했습니다.
[박규석]
18분은 공동대응요청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이 왔을 때는 코드원으로 일선 파출소까지 하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한참 후에 22시 56분에는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112 신고도 역시 경찰서로 하달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22시 59분에서야 실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서야 그때부터 상황을 더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기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접수요원과 지령요원들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교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김교흥입니다. 먼저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 한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본에서 하는 것은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것인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이 위의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 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지금 112 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이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11건의 접수가 되고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코드제로와 많이 떨어지고 코드1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황팀장이나 상황관리관이나 서울청장은 이 보고를 못 받았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대경 증인이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박규석 증인 얘기를 했는데 류미진 증인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광호 청장님도 그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점상황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실에. 그날의 이슈가 될 만한 것, 이거 이런 거 주의해서 좀 봐라. 맞죠?
[류미진]
있습니다.
[김교흥]
그 중점상황판에 이태원 축제, 또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 요망, 이런 게 올라가 있었죠? 그때 김광호 청장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류미진]
맞습니다.
[김교흥]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통합관제상황판 지도가 있죠? 전국에 30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서울청에만 5억 들어갔고. 이 지도판. 그러니까 112상황실에 제보를 하면 어디서 제보하는 게 다 뜨죠, 점으로. 맞습니까?
[류미진]
네, 지도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상황관리관이었잖아요. 뜨죠?
[류미진]
네, 뜹니다.
[김교흥]
그러면 131건, 11시까지 131건의 살려달라, 참사 위험이 있다,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령요원이 제대로 이 상황팀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도가 뜨면 이태원에 131개 점이 딱딱딱 찍힐 텐데 지령요원, 상황3팀장, 류미진 총경,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 전까지만 이걸 인지해서 제대로만 조치했으면 우리 상황관리관은 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그러면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 있는 1개 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1개 중대 60명이라도 빨리 9시나 9시 반에 이태원에 이 골목에 가게 했으면 이 참사는 있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
[류미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상황판 말씀하셨는데요. 상황판에 지도를 띄워놓을 때만 지도에 신고가...
[김교흥]
아니,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요망 이게 떴잖아요. 이슈판에, 중점상황판에. 그러면 지도판에도 그걸 봤어야지. 맞잖아요.
[류미진]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교흥]
우리 류미진 총경은 자기 방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고, 류미진 총경이 그날 증인이 교양교육도 하잖아요. 맞죠? 교양교육 했어요?
[류미진]
네, 했습니다.
[김교흥]
그러면 그때 핼러윈 축제가 강남, 홍대역 여기에서 핼러윈 축제가 오늘 많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니까 주의를 요망한다는 교육 했습니까?
[류미진]
네, 아침에 교육은 했습니다.
[김교흥]
했죠? 그거 했고. 중점상황판에 핼러윈 축제 주의 요망도 떠 있고 131건의 그 시간대에 계속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네? 말이 됩니까? 우리 윤희근 경찰총수. 윤희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윤희근]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교흥]
반성만 해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윤희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외부인의 시각으로 꼼꼼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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