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소심판정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앞서서 정형식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 지금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측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진한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변호사도 출신이죠. 아무래도 법리에 밝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이 이렇게 방대하게 다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있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로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대방 측에서는 준비기일 공전을 원하겠지만 일단 국회 소추단이 원하는 재판준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서 변론기일 생중계는 지금 안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접수 받았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2200을 넘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251:1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선고 당시에 경쟁률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1만 990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이 796:1, 거의 800:1.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국민 개개인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부분도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와 같은 방청객 숫자 자체만 봤을 때도 상당히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변호인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소추단 측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지금 변호인 측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변호인이 3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3명이 이런 많은 소추단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론준비기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준비 과정에서 찍힌 그런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국회 측에서는 김이수, 이광범 등 대리인이 전원 출석을 했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 배보윤, 윤갑근 대리인 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훈]
예상했던 것이고요. 변호인들이 오늘 신임계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 알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지금 국정이 너무 불안하고 대외신인도가 위기에 처해 있고요. 국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헌법수호 의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오늘 연기를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먼저 오늘 기일에 증거신청이라든가 또 주장과 쟁점을 주장하고요. 또 헌법재판관은 변호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기일에는 꼭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의사항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차회 준비기일은 아마 신속하게, 빠르면 다음 주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녕]
저 말씀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오늘 재판정에 두 가지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변호인 선임서 그리고 오늘 변론재판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서 이 두 가지를 냈는데 변론연기신청서에 대해서 오늘 재판을 그냥 진행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준비 절차 기일에 대한 연기 신청을 했었는데 그 연기 신청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로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변호인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변론준비기일도 원래는 연기하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론준비 절차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에 나오지 않으면 그 청구하는 내역을 자백하는,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실질적으로 소환을 했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결의를 하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 및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연기 신청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준비절차에 출석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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