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뉴스는 실시간으로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용어 때문에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오늘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는 보험을 들었어도 돈을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골치 아프게 생겼네"
"만약 가해자가... 그냥 실형 살면 결국 피해자는 보상을 못받는다~ 배 째라면 어디서 받나?"
방송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 :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전적으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구상'이라는 말보다 '청구'한다는 식으로 풀어쓰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기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시청자들은 이 같은 오해를 댓글로 풀어줍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전부 청구한다는 말임"
경제 관련 기사에는 한자어와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용어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YTN은 경제기사를 더욱 쉽게 풀어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어려운 용어에는 해설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음주운전#가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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