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주면 최대 5배까지 물게 하자는 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YTN이 이와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이 국민 의견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56.5%, 반대는 35.5%로 조사됐는데 댓글의 흐름은 훨씬 강경합니다.
"30배로 바꿔 주세요"
"5배가 아니고 50배는 되어야 책임 있는 보도가 될 것이다."
"100배 정도 해야 무서운 줄 알고"
5배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거짓말이 언론의 자유는 아니지"
"기레기들한테 재갈 물리는 게 당연하지"
"악의적 기사를 일삼는 자는 언론인이 아니라 악질 범죄자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징벌해야 할 대상을 제각각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 법의 당사자인 언론인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더욱 엄밀하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며 과잉규제 등 법적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기협 회원사인 YTN 역시 별다르지 않습니다.
"OECD 언론신뢰도 우리나라 최하위권이다."
"언론의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보도는 자유롭게... 가짜 허위뉴스에 대한 책임은 엄청 무겁게"
반박할 수 없는 질책과 조언을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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