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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댓글이 달린 제보영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 화분을 가져가는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입니다.
화분을 도둑맞았다는 한 카페의 주인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입니다.
영상입니다.
댓글에는 꼭 붙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많습니다.
“저 정도면 한두 번 훔쳐본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주인인 줄 알 듯”
“자꾸 선처해주니 죄의식 없이 계속 절도를 범하는 거예요.“
“피해자님 귀찮으시더라도 녹화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닐 봉투를 미리 준비하고, 화분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획된 범행인 이유 1.비닐 봉지 준비 2.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던 화분인데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헤매지도 않고 바로 집어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훔쳐가지 않는 것과 잘 훔쳐가는 것을 비교한 댓글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훔쳐 가는 거 : 가방, 지갑, 핸드폰, 노트북 우리나라 사람들이 탐내는 거 : 남의 자리, 남의 화분, 남의 치약, 남의 수건”
“저런 사람들 진짜 개역겨운게 뭐냐면 막상 잡으면 ‘가게 앞에 내놔서 버리는 건 줄 알았다' 이딴 소리함”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피해 경험을 토로하는 댓글도 상당했습니다.
“예전에 장사할 때 동네 사람들 다닐 때 기분 좋게 보라고 화분 10개 밖에 진열해놨는데 3일 만에 다 도둑맞았음.”
“그물망 울타리 쳐놓았는데도 부부가 울타리 넘고 농작물 따러 들어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국화를 심었는데 그것도 파 가더라구요”
“우리 아파트에는 예전에 2~3명이서 일주일 동안 나무 몇 개 뽑아갔는데 한 달 뒤에야 도둑인 걸 암. 경비아저씨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조경 일하러 온 사람들인지 알았다지 ㅋㅋㅋㅋㅋ”
CCTV 인물에 왜 모자이크를 했느냐, 얼굴을 공개하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도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이 보호됩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인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화분을 도둑맞았다는 이 제보영상의 경우는 절도 용의자가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작진에 확인해 보니 카페 주인은 “주변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페 주인이 그저 몇만 원짜리 화분만 도둑맞은 것일까요?
화분의 주인은 식물에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분 하나가 아니라 주인이 쓴 그 정성과 시간까지도 모두 도둑맞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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