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기자 :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어~")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원을 초과해 탄다는 지적입니다.
“3명 동시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봄....”
“어떤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 두 명을 앞뒤로 태우고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것도 봤다.”
아무 데나 방치한다는 지적도 꽤 있습니다.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아무렇게 널브러져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거 보면 더 화남”
“아무 데나 버리듯 주차해 두는 것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제일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인도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치고 그냥 휙 가는 거 봄;;
보호자가 알면 바로 고소감인데...”
“이어폰 끼고 역주행 하면서 달리니까 욕 나올 정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쌩쌩 지나가서 저러다 사람 하나 치겠다 싶더라”
벌칙금만 내게 하는 규정이라는 일부 반발도 있고, 단속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와우~~~ 걸릴 사람들 수두룩할 텐데~”
“고민은 1도 안 하고 벌금만 매기는 법이네?”
“법 개정 아무리 해봐야 단속을 안 하는데 소용없을 듯...
그렇다고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주세요”
전동 킥보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규정에 대한 반발보다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은 이유는, 킥보드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완벽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규정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전동킥보드처벌규정 #최대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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