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저항하던 아들 고개가 '툭'... 서로 책임 떠넘겨
조현병 환자인 A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 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 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하는 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 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A 씨 어머니 :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입이 까매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 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 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 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 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 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하는 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 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A 씨 어머니 :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입이 까매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 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 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 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