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소식] 'F-4 비자'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구인난 해소 목적"
법무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으로 일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 모든 직종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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