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아무래도 휴가와 빨간 날일 텐데요.
올해는 빨간 날 가뭄으로 불릴 만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습니다.
달력을 보며 한숨짓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정치권에서 대체공휴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9년 공휴일 중복제와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 바로 폐지됐고요.
2013년, 2전 3기만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때는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된 거죠.
자, 그런데 '공휴일'은 정확히 말해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한자도 '빌 공'자 아니고요. '공적일 공'인데요.
일요일과 설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날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일요일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면 법정 공휴일은 15일이 있는데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 이 공휴일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휴일이 아니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이 민간으로 확대 적용됐고요.
많은 직장인이 유급으로 공휴일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사라진 빨간 날이 돌아온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에서 제외됐습니다.
공휴일의 공은 공평할 공이기도 한데요. 쉴 수 있는 행복,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행복한 공휴일이 될 방법이 찾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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