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은 해외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고위험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는데요.
여기에서 더 강화되었다고요?
[사무관]
네, 진단검사 횟수와 발급 시점, 검사 기관 관련 조항이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편 입국 시에는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2번 받아야 합니다.
부정기편인 경우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2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 시 1차 검사 음성확인서와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전화에 찍힌 2차 검사 결과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하고 진단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그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변동이 없나요?
[사무관]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는 기존과 같은 조치를 유지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없이 국내 입국 후 무료 진단검사만 받으면 되는데요.
단 2주 자가격리 비용은 입국자 부담이고 외국인 확진자인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의 국적이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방문 시 강화된 조치를 숙지하시고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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