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에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위조와 변조 등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김진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타인의 부정 사용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진영 사무관]
네, 먼저 출국하기 전 카드사를 통해 해외 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가입과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를 해두시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해둘 수 있고요.
만약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곧바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카드사 앱을 내려받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두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카드 도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각지 못한 사건·사고를 당하면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해서 사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진영 사무관]
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등 다양한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상품이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입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해외에서는 단순한 감기나 타박상 정도의 진료도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험 상품별로 보장 항목과 범위, 조건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산지역이나 오지 트레킹 등 사건·사고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혹시 모를 헬기 이용료가 포함된 특약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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