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자 입국 관리 강화
[앵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나 중요사업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데요.
최근 해외 입국자의 확진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격리 면제자 요건을 더 강화했다고요?
[사무관]
네, 우선 격리면제자가 입국 시 제출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를 면제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현재 입국 직후와 입국 6∼7일 차에 2번 PCR 검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2회 더 추가됐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베타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진화하면서 전파력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확산세도 멈추고 있지 않은 만큼 경계심도 늦추면 안 되겠죠?
[사무관]
네,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오미크론 변이 주요 확산국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과 여행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나 중요사업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데요.
최근 해외 입국자의 확진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격리 면제자 요건을 더 강화했다고요?
[사무관]
네, 우선 격리면제자가 입국 시 제출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를 면제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현재 입국 직후와 입국 6∼7일 차에 2번 PCR 검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2회 더 추가됐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베타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진화하면서 전파력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확산세도 멈추고 있지 않은 만큼 경계심도 늦추면 안 되겠죠?
[사무관]
네,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오미크론 변이 주요 확산국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과 여행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