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 여행금지 연장…가자지구 추가
[앵커]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여권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여권법에 따라 방문할 수 없는데요.
8월 1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일부 국가에 대한 현행 여행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고요?
[사무관]
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와 4개 지역의 여행 금지 기간을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개 국가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이고요.
4개 지역은 필리핀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일부 지역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입니다.
아울러,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 역시 8월 1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치안 상황과 테러 위험 등을 살펴본 결과 방문과 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해외 방문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금지 지정 현황 등 안전 정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행 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행 금지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여행 금지 국가에 방문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사무관]
네, 우리 정부는 여권법 17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난 상황 때문에 특정 지역 방문과 체류를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 금지 조치가 바로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인데요.
여권법 26조에 따라, 4단계인 '여행금지' 흑색 경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여행경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험 국가 방문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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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여권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여권법에 따라 방문할 수 없는데요.
8월 1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일부 국가에 대한 현행 여행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고요?
[사무관]
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와 4개 지역의 여행 금지 기간을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개 국가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이고요.
4개 지역은 필리핀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일부 지역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입니다.
아울러,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 역시 8월 1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치안 상황과 테러 위험 등을 살펴본 결과 방문과 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해외 방문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금지 지정 현황 등 안전 정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행 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행 금지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여행 금지 국가에 방문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사무관]
네, 우리 정부는 여권법 17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난 상황 때문에 특정 지역 방문과 체류를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 금지 조치가 바로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인데요.
여권법 26조에 따라, 4단계인 '여행금지' 흑색 경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여행경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험 국가 방문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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