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 있을까?...대통령들의 마지막 사면
2022.04.29
기사로 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특히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는 나름의 거물급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엔 누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면서 의견을 모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총수가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임기 말에는 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 분야 인사와 전 정부 주요 공직자, 그리고 전직 정치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돼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의 측근도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임 직전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 회장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친박계'인 서청원 전 의원 등을 사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열흘 남짓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다음 날 8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과연 특별사면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 높은 관심 만큼이나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특히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에는 나름의 거물급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말 특별사면 대상엔 누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면서 의견을 모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총수가 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임기 말에는 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 분야 인사와 전 정부 주요 공직자, 그리고 전직 정치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돼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의 측근도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임 직전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 회장과,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친박계'인 서청원 전 의원 등을 사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열흘 남짓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다음 날 8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과연 특별사면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 높은 관심 만큼이나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