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강남역 모습입니다.
1시간에 400mm의 폭우가 내려 보시는 것처럼, 피할 새도 없이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손해보험사에는 오늘 오전에만 약 천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내 차가 침수됐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입한 자동차 보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가입돼있어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든 운전 중이었든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수리가 기본이고, 시동이 안 걸리면 전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차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도 걱정이죠.
고객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요.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침수가 예상되거나, 운행제한구역에 주차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오늘도 최대 300㎜의 폭우가 예고된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고 직접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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