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징역 15년 형 만기 출소를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역형 만기 출소 이후에도 11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재범 이력이 있어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긴장입니다.
[앵커]
성폭행 전력과 수법이 어땠기에 조두순보다 흉악범으로 불리는 건지,또 김근식의 출소를 대비한 사회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김근식, 일부에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준태]
실제로 조두순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소수였기 때문에 사실 또 피해 범죄 수법이 잔인해서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범죄 피해자 면에서 봤을 때는 김근식은 더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무려 11명 정도 아이들을, 주로 10살에서 12~13살 정도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케이스인데 의외로 또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두순보다는 덜 알려진 그런 흉악범죄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근식이 총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준태]
그렇죠. 이게 전자발찌 관련된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2월달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찰 수 있도록 법이 적용이 되는데 김근식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정도 형을 살고 내달 출소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임준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불이익이 될 만한 처벌은 과거의 행위로,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근식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죄 수법을 저희가 알아야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임준태]
주로 10살, 12살, 13살 정도의 여자 초등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전형적인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거나.
[앵커]
어린아이들이 착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임준태]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 범죄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응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범행 수법을 이용해서 거의 한 11명 정도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살에서 13살 정도.
[앵커]
9살, 10살, 13살 또 고등학생도 있고요. 17살도 있네요.
[앵커]
일단 2000년에 처음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들어갔다가 출소하고 16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범을...
[임준태]
그렇죠. 2000년 당시 5년 6개월이니까 살고 나서 다시 출소한 지 16일 정도니까 사실은 정말 그 앞의 사건에서 그렇게 단기로 형벌을 선고한 것의 후유증이 아닌가.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11명이면 1명당 5년씩이면 5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강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의 상습범이라면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 정도밖에 가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강간하거나 5명을 강간한 범죄자라도 형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가 소위 말해서 가중 주의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병과라고 합니다.
모든 범죄를 합산하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20건 한 범죄자가 8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특히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특성은 사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13살 전후의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미국에서도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재범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 정부나 또 교정 당국, 경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신데 2000년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 아동 성폭행이었는데 5년 6개월 형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열하루 만에 또 범행을 11차례 저질렀다는 건데 5개월 동안 잡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닐까요?
[임준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11건의 유사 범죄가. 예를 들면 인천 계양 지역에서 한 8건 정도. 경기 파주나 고양, 시흥 쪽에서 3건 정도인데 사실은 10살에서 13살 정도 아이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한국적 실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다음 날 바로 신고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상당히 놀라고 부모님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며칠 동안 고민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제2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아마 유사 범죄가 계양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당시 우리가 경찰 수사력이 미흡해서 이런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근식이 지금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왜 어린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임준태]
사실은 프로파일링 쪽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이걸 소아기호증이라는 범죄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아니라 보통 14~15세 전후의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연령의 범죄 피해자를 물색하는 그런 소아기호증적 연쇄 강력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동일한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병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준태]
일종의 우리가 성도착증까지, 또 심하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범죄자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치료가 돼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근식은 그러면 수감 중에 치료를 받았습니까?
[임준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화학적인 약물 요법이거든요. 특히 남성의 성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호르몬의 분비거든요.
그렇다면 남성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재소자나 범죄자가 동의를 했을 때 국가가 그걸 시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제나 감기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앵커]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 받는 거군요?
[임준태]
그렇죠. 우리나라도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남성의 경우, 특히 성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약물치료를 통해서 그런 수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앵커]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임준태]
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자에 강제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가석방 조건을 달 수가 있죠. 이런 치료를 받으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 받지 않고 나가면 또 재범을 하니까 너는 가석방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화학적 거세까지도 적극적으로, 특히 성범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료만 하면 사실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환자적 관점에서도 한 번 보는, 사실 치료를 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 제도, 법 정책상으로는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김근식 다음 달에 출소를 하는데 그러면 소아기호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재범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임준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출소된 연령으로 추정해 보면 55세 전후 정도 되면 여전히 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소를 하면 주거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임준태]
일단 그 주변에 신상 공개가 되니까 거주지가 상당 부분 노출이 될 겁니다.
[앵커]
사는 곳이 공개되는 거죠?
[임준태]
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인근에 청소년,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클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임준태]
기본적으로 지금 김근식한테는 전자발찌를 강제로 착용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일반 범죄자가 만기 출소를 해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 당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또 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비, 순찰, 그다음에 집 주변 CCTV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순찰이라든지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그리고 CCTV 등 범죄 예방시설을 더 설치하고 경찰 초소 설치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임준태]
경찰 단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만기 출소한 재소자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과도한 관찰이나 감시, 감독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이 했을 때는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계속 불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죄자가 천국이고 피해자가 지옥인 나라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특히 13살, 12살,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아이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고요.
또 그걸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동안 엄청난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범죄자의 처벌은 대단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예를 들면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잡으면 1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같으면 1명당 피해자에 대한 형이 10년이니까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느냐.
또 그런 과정에서 재범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두고 짐을 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적 관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학계에서도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준태]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온 사람도 집 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발찌처럼 일정한 이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적 사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김근식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어떤 화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노력, 또 이것은 국가가 계속 감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제도적인 법률적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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