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 '일파만파' ...법적 책임은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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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들으신 것처럼정치권은 물론 민변과 인권위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라는 주장과 함께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앵커]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은의]
이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공개를 한 측도, 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측도 다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악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은의]
안타깝게도 형사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일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든가 보도한 쪽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허위사실과 관련되었을 때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참사를 당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다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형사처벌 자체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은 명징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희생자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유족들 개인정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은의]
이게 유족이 특정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게 개인정보인가의 부분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다는 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부분인가 그 자체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이야기를 하는데. 억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다면서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은의]
전교조 명단의 경우에는 우선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전교조 탄압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좀 존재하고 있었던 태동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망인들의 이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은의]
저만 해도 아마 다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황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고가 사실 사고가 났을 때부터 다음 날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TV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끔찍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헤집어놓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명단 입수 과정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이은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획득한 정보처리자가 이걸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만 이걸 유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든가 혹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획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 법정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는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유가족의 생활의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망하신 분들의 인격권 침해, 초상권 침해. 여기서는 얼굴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매체가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넣었습니다.
[이은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동의를 구할 생각은 있었어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동의를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적어도 먼저 공지를 띄울 수는 있었겠죠. 저희가 이렇게 성씨만으로 명단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망인들의 이름을 적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책임을 피해가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개한 측에서 외신들이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이나 사연들을 유족 취재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은의]
외신이 보도한 피해자 사례나 되게 자세한 사연들을 막 보도하고 했어요. 이름도 나가고 얼굴도 나가고 나이도 나가고 그 사람이 해온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내보낸 게 아니라 유가족을 통해서 취재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간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이 경우와 비교한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호명할 이름과 영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군요. 우리가 애도를 표현하는 데 이름이 정말 필요한가요?
[이은의]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그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건 당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망인, 망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현하는 것에 누군가의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명단을 공개한 측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어떤 경로로 받았고 그 상황이 합법적이냐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번 참사 관련해서 지금 국가배상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국가배상 지금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난항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게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보면 이런 혼잡한 사태와 같이 위험이 예견됐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사전에 했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그 직후에 적합하지 않게 대응했느냐 같은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그건 용산구청 같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과실이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날 때까지, 이 참사가 날 때까지 클라우드 리스크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사실 없었단 말이죠.
[앵커]
밀집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도와 관련된 이걸 예상하고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사태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가의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고.
[앵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이은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단 공개를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예견 가능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지휘를 했다, 현장에서. 그럼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인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도 다퉈질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될 때는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은의]
수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국가의 의무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기준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것을 놓고 변호사께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들으신 대로 형사상 지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명단이 공개되는 과정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 들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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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들으신 것처럼정치권은 물론 민변과 인권위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라는 주장과 함께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앵커]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은의]
이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공개를 한 측도, 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측도 다 피해자들,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악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은의]
안타깝게도 형사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일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든가 보도한 쪽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허위사실과 관련되었을 때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참사를 당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다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형사처벌 자체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은 명징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희생자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유족들 개인정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은의]
이게 유족이 특정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게 개인정보인가의 부분이 또 남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다는 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부분인가 그 자체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이야기를 하는데. 억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다면서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은의]
전교조 명단의 경우에는 우선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전교조 탄압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좀 존재하고 있었던 태동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망인들의 이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은의]
저만 해도 아마 다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황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고가 사실 사고가 났을 때부터 다음 날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TV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끔찍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헤집어놓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명단 입수 과정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이은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획득한 정보처리자가 이걸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만 이걸 유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든가 혹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획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 법정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는 민사상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유가족의 생활의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망하신 분들의 인격권 침해, 초상권 침해. 여기서는 얼굴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정보들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매체가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넣었습니다.
[이은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동의를 구할 생각은 있었어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동의를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적어도 먼저 공지를 띄울 수는 있었겠죠. 저희가 이렇게 성씨만으로 명단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망인들의 이름을 적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책임을 피해가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개한 측에서 외신들이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이나 사연들을 유족 취재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은의]
외신이 보도한 피해자 사례나 되게 자세한 사연들을 막 보도하고 했어요. 이름도 나가고 얼굴도 나가고 나이도 나가고 그 사람이 해온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마구잡이로 내보낸 게 아니라 유가족을 통해서 취재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간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이 경우와 비교한다라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호명할 이름과 영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군요. 우리가 애도를 표현하는 데 이름이 정말 필요한가요?
[이은의]
그게 누구의 입장에서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그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건 당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망인, 망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현하는 것에 누군가의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명단을 공개한 측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어떤 경로로 받았고 그 상황이 합법적이냐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번 참사 관련해서 지금 국가배상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국가배상 지금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난항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게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보면 이런 혼잡한 사태와 같이 위험이 예견됐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사전에 했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그 직후에 적합하지 않게 대응했느냐 같은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경찰만이 아니라 그건 용산구청 같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과실이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날 때까지, 이 참사가 날 때까지 클라우드 리스크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사실 없었단 말이죠.
[앵커]
밀집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도와 관련된 이걸 예상하고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사태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가의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고.
[앵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이은의]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단 공개를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예견 가능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지휘를 했다, 현장에서. 그럼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인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도 다퉈질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될 때는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은의]
수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국가의 의무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기준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것을 놓고 변호사께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들으신 대로 형사상 지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명단이 공개되는 과정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 들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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