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서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무엇이고 또 영장 심사 쟁점은 무엇인지, 또 변수로 작용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4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에 출석할 때는 매번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오늘은 입장 없이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에 출석할 때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의 부당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조작,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무도하다, 그런 워딩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심정일 거고요.
그런데 법원의 영장 청구는 다르죠. 일단 검찰의 조사는 끝났고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찰의 무도함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끝났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영장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제는 법원에 온 거 아닙니까?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법원 영장심사 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말하겠다. 그리고 그전에 기자를 상대로 또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영장심사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입장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20일 넘는 단식을 이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건강 문제가 변수가 돼서 재판 진행 도중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을 보니까 영장심사 받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시간이 10시간씩 그렇게 진행이 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달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약간 휴정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또 기각 여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보도와 화면을 보면 저 정도의 건강상태는 영장 발부 여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26일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6일날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26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상태는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해 봐서 만약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나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출두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본인이 직접 걸어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일단 피의자고 영장심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심사에 출석해서 본인의 억울함, 본인의 주장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변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앵커]
이번 영장에 적시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세 가지를 볼 텐데 먼저 검찰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백현동 관련된 인허가 비리. 백현동 땅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고 거기를 용도변경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민간업자가 용도변경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결국 4단계의 용도변경을 해줘서 용도변경이랄지 옹벽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변경을 해 줘서 민간업자가 13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배임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5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는 거고요.
[앵커]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이야기해 주시죠.
[김광삼]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는 2006년인가 2010년에 연락하고 그뒤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 자체는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이걸 용도변경해 준 것이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쌍방울과 관련된 거거든요.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 그리고 본인의 대북 방문,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을 해줬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17번이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공문이랄지, 경기도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100만 달러까지 대신해서 지급해 줬는데 인증 사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쌍방울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100만 불 지불한 이후에도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은 만약에 1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하나 범죄 혐의가 위증교사거든요. 2018년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그와 관련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김 모 씨가 기억이 안 난다. 전화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변론 진술서를 보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된다, 이렇게 위증교사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으로 증언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아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 대립적인 거죠.
[앵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600페이지 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시간이 꽤 길어지겠는데요.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영장심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 영장에서는. 그러면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부인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궁금한 걸 다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변호사에게 특별히 변론할 내용이 있느냐. 이래서 변론을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사건 이외에는 많이 걸리지 않고요.
단지 검찰에서는 특수수사랄지 기획수사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영장심사에 참여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당연히 참여하겠죠. 그래서 결국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검찰에서 한 400쪽 정도의 PPT 분량, 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서가 1600쪽이에요.
의견서 자체는 판사보고 읽어보고 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심사가 끝나면 판사가 기록 검토하면서 읽어볼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프레젠테이션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써서 제출할 겁니다.
[앵커]
검찰이 4시간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김광삼]
검찰은 공격하는 자고 이재명 대표는 방어하는 자잖아요. 아마 검찰 자체는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 엄청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사실 PPT 자료랄지 검찰의 의견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입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영장 사실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변수 요인 중에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오히려 또 기각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광삼]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걸 전제로 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따지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인멸, 도주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백현동이랄지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라든지 위증교사는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죄로 인정된 걸 전제로 그래서 증거인멸을 따지는데. 지금 이전의 영장 기각 사유 상당 부분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증거를 인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오늘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많이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저도 영장심사에 가끔 들어가는데 상당히 영장을 꼼꼼히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기각도 상당히 하는 그런 영장전담판사죠.
[앵커]
오늘 검사 출신 김웅 의원 있잖아요. 김웅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돈봉투 사건 때 이 모 의원, 그때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취지라는 거죠?
[김광삼]
기각된 것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 모 의원 할 거 없이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사안으로 보면 발부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패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영장 발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윤관석 의원이랄지 강래구 전 상임위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가장 범죄 혐의가 작다고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을 그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마찬가지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많이 했었죠.
[앵커]
그렇다면 보통 구속을 가를 변수 중에 중대범죄이냐 여부 그리고 도주 우려 여부, 또 증거인멸 우려 여부인데 일단 제1야당 대표니까 사실상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래서 검찰은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주장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가 원래 백현동, 대북송금은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비해서 위증교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범죄의 형태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 혐의, 영장 범죄 사실에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위증의 상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영장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 소속 2명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접견을 해서 옥중서신을 하나 써달라. 그러니까 윗선의 지시인데 검찰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고 옥중 서신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접견한 면회 녹취록에. 검찰이 오늘 영장심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에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느냐, 그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90만여 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재판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김광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기나 그런 사건에서 피해자 탄원서는 효과가 크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장이랄지 법원에서 재판할 때 수없이 많은 탄원서가 제출이 돼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판사가 굳이 전체는 읽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원 90만 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랄지 의원들이 탄원서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탄원서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갖지 않느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압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장 발부 기각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이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법 44조 2항에 보면, 또 헌법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회기 젼에 체포, 구금됐다고 했어요, 회기 전에. 그러면 회기 전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석방 요구를 할 그 회기 전이냐, 아니면 비회기 때 체포, 구금 때로 한정하느냐, 이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조항이라든지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뭐냐 하면 비회기 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독재정권 그런 데서 비회기 때 구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법 취지라고 해석하는데.
[앵커]
2004년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구속됐다가 12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잖아요.
[김광삼]
서청원 의원은 비회기 때 구속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의 취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아마 헌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저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짚어볼게요.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기각이 될 경우에 이 대표는 일단 병원으로 가겠죠.
[김광삼]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는 거죠.
[앵커]
검찰이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재청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재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명백히 구속될 사건이 구속되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 조사해서 구속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정치 사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럼 또다시 영장 재청구하면 또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논란이 됐고 야당에서 공격했던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그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앵커]
검찰이 우리한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김광삼]
기각 되면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봐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범죄를 인정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소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만에 하나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이후로 범죄 소명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거죠. 물론 이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모든 언론이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 곳곳에 배치돼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광삼]
오늘 오후 늦게나 돼야지 영장심사가 끝날 거예요.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유서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광삼]
이유서 적는 건 몇 줄 안 되죠. 그것은 요약해서 왜 구속을 해야 하는가를 적고 아니면 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까지 적시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범죄 혐의 소명이 됐냐, 안 됐냐. 증거가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포인트별로 한 줄 정도이기 때문에.
[앵커]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오기로는 지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2시간 반 정도 했고 심문이 끝났나 봐요. 다음 혐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속도를 봤을 때는?
[김광삼]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끝난 거네요. 왜냐하면 쌍방이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지금 공방까지 합쳐서 2시간 반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이 2시간 반 걸렸는지 아니면 서로 공방까지 끝나서 백현동 혐의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대북 쌍방울 송금으로 넘어갔는지. 만약에 대북송금 자체가 서로 쌍방의 공방이 끝났다고 하면 상당히 일찍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대북 송금은 이제 시작해야죠.
[김광삼]
백현동이 끝났다고 하면.
[앵커]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김광삼]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끝났는지. 서로 공방이 그렇게 끝났는지. 만약 공방이 백현동 관련해서 2시간 반 걸렸다고 한다면 대북송금도 두세 시간 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될 거고 그다음부터는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게 할 얘기 하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 검토하고 의견서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앵커]
영장 심사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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