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들이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포털사들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견제 장치를 두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통신부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포털사가 언론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업무 추진 방침을 정통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털사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포털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 뿐만 아니라 포털사를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언론사 보도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포털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인수위 보고서에서 뉴스 소비율을 살펴보면 인터넷이 56%, 방송과 신문이 43%로 포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특정인물이나 웹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검색 순위가 조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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