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주택재건축 사업때 부과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를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공 의원은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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