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비리 처벌강화...복무기간 1.5배로

2009.10.09 오전 11:56
병역비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적발시 병역비리자의 군복무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사구체신염 등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 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비리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복무 기간을 당초 기간의 1.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1.5배 안'은 국회에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군 복무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또 군 복무자에게 임용 시 가산점을 주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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