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그동안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신의 대상이 됐던 한약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또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약재 생산과 유통 관리 체계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한의원이나 한약방 등에서 일반 시민들이 주로 찾는 한약재들은 물론, 유명 제약회사의 한약 제품들의 원료들은 어디서 생산됐는지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약의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 불신이 가시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약이 최종 소비되는 곳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되면 만 1,400여 개 한의원과 2만 7,000여 개의 한약 조제약국 등 전국의 4만 1,100여 업소가 한약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돼 수급조절 대상으로 지정된 주요 한약재 14종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의 지정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한약으로 제조되기 전에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민간단체인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고, 한약재 수급 조절품목을 관련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차원의 한약재 품종 개발과 유기적인 종자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약재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품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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