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폐지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 있으며, 면허 취득 비용도 최대 9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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