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1.03.27 오후 02:00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가구주 성명 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가구주 성명, 관계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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