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방부, '의문사 순직' 훈령 수용 후 외면

2015.02.22 오후 01:00
국방부가 지난 2013년 군내 의문사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육군은 지난 2011년 의문사도 관계 국가기관의 순직권고가 있으면 순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와 육해공군, 조사본부 등은 2013년 9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논의됐던 의문사 순직심사와 관련한 훈령개정안은 최종 승인과정에서 불발되면서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문사에 대한 더이상의 훈령 개정은 없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훈령 개정안이 결정되면 별도의 법 개정 조치 없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권고한 48명의 의문사는 물론 현재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군 봉안소에 안치된 100여 명의 미인수 영현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의문사 훈령 개정은 외면한 채 자살자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순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뒤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순직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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