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의 모든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와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4월 한국정보보호위원회에 무선인터넷 공유기 조회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한 법률 검토를 자문했습니다.
전국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정보와 공유기 위치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원의 IP 추적 허가서를 받으면 지금처럼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DB를 조회해 곧바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보보호위원회가 6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WIFI 위치정보에 한하는 정보만 수집하려는 것일 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주소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WIFI 망을 통해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경찰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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