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

2017.03.13 오전 11:36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국 주재 공관에서도 재외 국민 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대선이지만 이달 초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 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등 갑자기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열흘 이내에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지시했습니다.

원래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이후부터 참가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2일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돼 대선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아니라 대표부가 설치된 타이완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선거법 개정에서 공관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선관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재외국민 선거에서도 생략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이 선거일 60일 전까지 에서 40일 전까지로 바뀝니다.

재외 선거인 명부도 정상적이라면 선거일 49일 전부터 열흘 동안 작성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34일 전부터 닷새간 작성하게 됩니다.

또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5일 동안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없이 투표가 진행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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