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깜깜이 대선' 부추기는 선거법 개선 절실

2017.05.06 오전 05:42
[앵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나 여론의 흐름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권자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 대선 후보 지지도를 발표했지만, 며칠 전부터는 이런 발표가 뚝 끊겼습니다.

대선 6일 전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 쪽에 가담하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해 열세인 후보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가짜 뉴스가 위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금은 다채널화돼 있고, 언론의 자정 능력이 많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유권자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나 이미지 선거가 아니라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을 서로 비교 평가하는 데에도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 규정은 정책이 우수하든 형편없든 서로 비교 우위를 가릴 수 없도록 해 오히려 정당한 평가를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선이나 지자체장 선거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건 국민을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주권자로 보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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