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도 열렸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판이라서 그런지 그제 첫 번째 재판 때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어서 바로 법정 위쪽을 갔었었는데 주위에 줄서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한적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제 있었던 상당히 긴장했던 모습과 달리 기록도 보고 앞에 있는 모니터도 보고 또 옆에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하품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첫 번째 재판보다는 상당 부분 그래도 약간 여유를 가진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된 신문조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돈을 300, 400억 낸 것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이 돈을 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 목록을 전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몇 백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있을 최대한 6개월 동안, 10월 중순까지 있는 재판 동안 아마 하루하루 거의 하루 건너 하루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면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지만 나와서 객관적인 증인들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께서 3자 대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죄로 가겠지만 그 반면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부인을 하지만 객관적인 제3자의 증인이 공소사실과 일치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히려 다그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과 달리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내는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 부분 줄었죠. 오히려 내가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거나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진술하는 그런 식으로의 변론 방향을 전략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덴마크에서 구금되어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금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로 송환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국내 송환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것을 중단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한국으로 송환해라 결정을 했었는데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그런데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결정했던 것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죠. 지금 덴마크 법에 따른다고 하면 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적어도 30일 이내에는 그것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늦는다고 하더라도 6월 20일 정도까지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한 144일 정도 덴마크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금 기간은 한국에 하나도 참고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들어오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먼저 받게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입학 그리고 또 내부의 학사 관리 상의 특혜 이것이 한마디로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가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즉시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48시간 내에 조사한 다음에 구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석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미 실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검찰로서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반면에 지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보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얼마나 이행하는지를 국가기관의 평점을 매기는 데 중요한 자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만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강화하는 이번 정권의 인권에 포커스를 둔다, 그런 점을 이번에 밝힌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얘기한 배경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고위 경찰이 검찰을 상당 부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 측에 약간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앵커]
검찰도 개혁 대상이지만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이루어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구금기관과 경찰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권침해율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가지고 와라. 그것이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수사권이 독립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것을 전제로 검경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데 명확히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수활동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개인의 사비, 가족들의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비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상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는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해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고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정도 예산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분을 취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림을 살 때도 이정도 비서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5년 동안 청와대에 전세로 들어왔다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온 건 뭡니까.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십시오. 말씀하셨듯이 특수활동비에서 음성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월급에서 쓰시고 이 특수활동비는 반 정도를 떼서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기부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 이외의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건 아니면 국회건 다른 기관에 있는 특수활동비도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받아쓰기, 계급장 그리고 결론없는 3무 회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차도, 커피도 따라마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격식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라고 대수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석보좌관회의라고 해서 수석뿐만 아니고 보좌관까지 참여를 해서 상당히 넓은 형식을 했고 장소도 본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위민관, 지금의 이름은 여민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형식과 실전에서 격식을 파괴하고 보면 라운드테이블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계급장도 없다. 결국 결론을 내지 않고 반대도 할 수 있는, 오히려 반대할 수 있나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물으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입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앞으로 회의가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토론의 장, 한마디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자유롭게 말하라, 이런 얘기였다고 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집단지성의 결과를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시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저 또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단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주에 두 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야 토론이 활발하게 될 텐데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월요일 오후라면서요. 월요일 아침에 하게 되면 비서관이 일요일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오후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먼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먼저지만 분과 일을 오전에 해 주셔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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