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고영태 씨, 박헌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시형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고영태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글을 박헌영 씨가 SNS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시형 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박헌영 씨의 이야기, 또 고영태 씨의 이야기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또 KBS 제작진 등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소송이 2개가 진행되게 되었죠.
[앵커]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마약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 취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민사소송만 제기했고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상식에 반하죠. 정말 어떤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우선 고소부터 하는 게 통상적인데 또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거나. 그런데 지금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시형 씨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먼저 고소인으로 나가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일단은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또 민사소송은 진행하다가 얼마든지 소 취하하면 바로 절차는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박헌영 씨가 이전에 올렸던 SNS 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고영태가 본인과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명박 아들이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서 몸이 막 마비돼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고영태가 말했다라는 것을 간접 인용해서 SNS에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더라 아닙니까? 고영태가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썼다인데 아마 박헌영 씨가 이런 것을 SNS에 올린 것은 아마 KBS의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저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KBS 보도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때는 좀 과장되게 으스대면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저는 글을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시형 씨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국에는 KBS도 물론 가끔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는 사실을 그냥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씨도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시 올리겠습니까? 상당히 고영태 씨의 그 당시의 진술을 보면 구체성이 있습니다. 장소 그리고 누구누구,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직접경험이거나 아니면 간접경험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저것이 거짓이라면 굉장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앵커]
신 교수님,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소송을 건 의도 자체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불거지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하면 그 의혹 제기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실 여부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머리카락 검사 빨리 해서 딱 모인지 도인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송을 걸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실제로 이시형 씨의 마약 흡입 사실이 밝혀질지 좀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불법... 이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고영태 씨나 박헌영 씨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 불법행위냐, 민사적으로. 이 부분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시형 씨와 고영태 씨 또는 박헌영 씨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질신문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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