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출국...한·러 정상회담

2017.09.06 오전 11:05
■ 최진녕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틀간 러시아 순방일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 공조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국회 일정 거부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해 전해드린 것처럼 정기국회 파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6차 핵실험 이후 원유 공급 중단 등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강한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런 언급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동의를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특히 원유 제재가 별 의미가 없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UN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원유 수출 금지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푸틴 대통령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식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인터뷰]
우리 주식에도 단기투자가 있고 장기투자가 있듯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러시아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중국보다는 오히려 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에 신북장정책과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경제협력 분야의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이 핵 경색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장기투자의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기적인 측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그동안에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을 이른바 레버리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렵고 실패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 사실 북한도 지금 해외에 나갈 때 얼마 전에 김영남 순방할 때도 모스크바를 들렀답니다, 가까운 중국을 놔두고. 그렇다면 우리도 러시아와의 오늘 만남이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하나라고 얻어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대북제재 동참하겠다 한마디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죠.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 언급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ICBM급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문제라든가 특히 6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가깝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라든가 또 관계의 원활한 회복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섰고 그동안 국내 정치권은 과연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장겸 MBC 사장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죠. 일단 장외투쟁은 안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장외투쟁은 안 하되 국회 보이콧은 계속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에서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는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방송 장악 포기, 대북 정책 수정) 그 두 가지 목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보를 지키는 정당임을 자부해 온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행정 집행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내팽개치는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걸 계속 끌고 나가자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사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속내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으로서 투쟁을 한다고 하면 투쟁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투쟁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국민의 여론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였는데 그건 자진출석을 함으로써 일단 원인 무효가 된 상황이고요. 국민의 경우에도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동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육지책으로 끌어들인 것이 대북 정책 실패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거 야성 기르기 훈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여당으로서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해 왔던 여당 물빼기 차원의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하게 이번 투쟁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나가기는 쉬운데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그런 경험도 없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해법 찾는 것도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외투쟁 같은 것들은 자제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나름대로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봐서는 이와 같은 장외투쟁 내지 강경투쟁 모드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수층에 대한 호소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장외투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 자체에 대한 압박하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고 더불어서 당 내부적으로도 결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 박자의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여당을 비롯해서 일정 부분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도 장외투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투트랙 전략.

국방이나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하지만 전체 국회 보이콧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어느 투쟁이건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하거든요.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어정쩡한 겁니다. 다리 한 쪽은 국회에 걸쳐놓고 나머지 한쪽을 뺄지 안 뺄지 어디다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그냥 계속 두지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일정하게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김장겸 사장 문제는 해소가 됐으니까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오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동시에 만나서 안보 문제를 초당적으로 협력해보자라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른 차원의 제안들을 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핵 문제 갖고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제안은 지금 당장 급한 거니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청와대 찾아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사안을 살펴보죠. 어제 김장겸, 김재철 두 사장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범죄사실이 조사받은 내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12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그 체포영장에는 5개 정도의 내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또 모성보호의무위반, 또 근로계약서 교부의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약간의 의아했습니다. 실제 여권에서라든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장겸 사장이 PD나 기자들을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다른 보직에 임명을 해서 결국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입혔다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막상 체포영장을 봤더니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과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사실만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언론보도로 나오고 있는 기자나 PD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의 조정법에 따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내가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주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사장이 잘못 내린 인사 명령을 자기는 내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게 누가 봐도 스케이트장 가서 일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자가. 아무리 일을 잘 못한다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처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행위와 현재 있는 사장의 행위가 서로 구별이 돼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노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장겸 사장 말처럼 본인이 2월달에 해서 6개월 동안은 본인이 특별히 인사이동 같은 것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사장이 되기 이전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할 때 인사와 관련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제가 미뤄 짐작컨대 어제 조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장 이후뿐만 아니고 사장 이전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이 사뭇 다르고 영장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엄한 형사처벌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만약에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 내용을 다 검토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자는 예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사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노동관계조정법상에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을 할 때 처음에는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80년대 중반부터는 처벌주의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에 리더십이 바로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퇴를 거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문제의 핵심, 큰 줄기는 처음에는 언론자유의 문제였습니다. 기자들, PD들이 공정방송을 위해서 언론 장악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했고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노동의 문제로 갑니다.

엉뚱한 데다가 발령내고 인사 보복하고 이게 노동의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불렸느냐 하면 노동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언론자유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거꾸로 다시 역추진한다는 건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장겸 사장은 처음 사장 임명될 때부터 낙하산 사장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전에 김재철 사장 때부터,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장들이 쭉 임명이 됐는데 사장들이 임명되자마자 이른바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검증한다거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기자직을 유지하거나 PD직을 유지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일종의 한직으로 발령을 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것들이 노조 파업으로 그게 드러난 건데요.

2012년 파업 때 참가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게 현재 노조의 주장인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으로 발령낸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제대로 보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주 내에서 같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사장이 우리가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이걸 못 하게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측면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이번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지회라고 있죠. 국정원에 근무했던 전직 근무자들의 모임 전현직. 양지회 전직 그리고 현직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지금 구속될 단계에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지난 8월 말에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 관련되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검찰청에서 10여 명이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 청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 양지회, 그러니까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전체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직으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이번에 유죄를 받았던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된 공범으로 영장이 하나 청구가 됐고 또 박 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 얼마 전에 징역 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됐잖아요. 이게 정범이 있고 공동정범 이렇게 따진다면 원세훈 원장의 혐의와 이 두 사람의 혐의가 같은 겁니까?

[인터뷰]
크게 봤을 때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공범에 대해서 계속 처벌되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같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같이 실질적으로 손발이 돼서 댓글부대를 했던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시를 내리고 밑에서는 실질적인 행동대장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돈 받아가면서 했겠죠. 그걸 계좌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영수증 다 조사를 했더니 서경덕 교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면서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돈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9월하고 10월 두 달만 2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받은 명목도 일종의 댓글활동이 아니라 SNS 지인을 맺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서경덕 교수가 그때 해명한 것으로 보면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이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명목은 유네스코 한글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명을 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받은 적 없다는 것에서 돈을 받은 적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정원 직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종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댓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본인의 기존의 주장에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

그건 앞으로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될 발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경덕 교수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치권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14살짜리 여중생들이 부산에서도 발생했죠, 강릉에서도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산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 사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소년법을 보면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이 경감됩니까?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보면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소년법에 보면 14세 미만은 문제되는 게 형사적인 행위를 한 중학교 1, 2학년 이 정도 나이또래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대신에 소년법에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법에 저촉행위를 한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14세 이상 된다 하더라도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15년, 또 3년 이상 유기징역 할 경우에는 장기, 단기를 해서 일반 성인보다 현저히 처벌이 적도록 돼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보면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6학년도 180cm 이렇게 신체가 크다 보니까 흉포악한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소년법이나 관련되는 것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고는 더 강한 범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걸 바꾸자, 지금 청원을 하고 있어요. 때린 것도 문제지만 때린 걸 생중계까지 해대고 자랑하듯이. 전혀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낮추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의 문제입니다.

소년법이 아니고. 소년법보다 형법에 보면 형사미성년자가 14세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신체가 큰데 그 친구들을 절대적으로 형사처벌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50년 이상 된 상태라고 한다면 14세를 13세로 낮추거나 아니면 14세라 한다 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형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면 뭐합니까? 지금 경찰들이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소극적인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내 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맞은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