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또 관련된 비공개 자료 공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정면충돌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 먼저 심재철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한 과정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 방법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깐 새로운 파일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 보신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콜롬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서 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분명히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을 보시고 시연하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여섯 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여섯 번일 나름이었고요. 감사관실이라든지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다. 그것은 기재부 경우도감사관실 외에는 못 봅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시연했습니다. 일단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 이 말은 맞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몰래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클릭을 6번 했다고 하는데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성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처음 그걸 한두 번 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다음 절차는 비인가 정보잖아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비인가 정보기 때문에 접속해서는 안 되고 다운받아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 이거 수정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라 하고 다시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제는 그 뒤에 하나인가 두 개의 아이디를 더 허락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시 보좌관들이 들어가서 47만 건, 또 일부에서는 48만 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0여 차례에 걸쳐서 48만 건을 다운받았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이 제대로 현관문을 안 잠그고 나갔어요. 그걸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타당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이 제대로 안 잠겼으면 잠그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고 나오든지 이러고 나와야죠. 남의 물건 함부로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접속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제가 190여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8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내려받은 거고 그 내려받은 문건은 국회의원실이다 하더라도 비인가 자료기 때문에 봐서는 안 되는 자료거든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공개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물론 1차적으로 기재부가 저걸 제대로 보안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공직자라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걸 가서 48만 건이나 다운받아서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국가 안위나 아니면 보안이나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는 자료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심재철 의원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국회의원실에서 갖고 있다가 제3자에서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 국가 안위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본질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접촉한 걸 얘기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48만 건이라는 자료를 내려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연히 찾았더라도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고 공개한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비인가 자료라는 표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국회에서의 대결을 일단 규정을 하자면 오늘은 김심 대결인 것 같아요. 김심 대결이요. 뭐냐하면 서로 맞고발한 사람이잖아요. 맞고발한 김동연 부총리하고 심재철 의원의 김심 대결인데 그동안 대결 양상은 심청전이라고 해 왔거든요. 심 의원과 청와대의 대결이라고 해서 심청전이라고 하다가 오늘은 김심 대결로 맞고발한 사람끼리 했는데 오늘의 논쟁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대로 열람을 하고 다운받았느냐 하는 논쟁과 실제로 업무추진비에 불법성이 있느냐, 부적절한 게 있느냐라는 논쟁 두 가지로 벌어졌는데 일단 다운받은 과정에 대해서 김 부총리 설명은 이걸 6번의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성을 반드시 인식했을 거라는 거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심 의원 같은 경우는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이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 번이나 경로를 거쳤다는 거고 거기에는 감사관실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고라고 써 있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감사관실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감사관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고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고 또 그런 데다가 이걸 그렇게 본 데다가 190여 회에 걸쳐서 100만 건이라고 주장했어요.
100만 건가량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성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서 이건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심 의원은 이걸 단순 클릭 6번으로 했고 딱 백스페이스 눌러서 봤기 때문에 아까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빈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냐 하는데 심 의원 주장은 이걸 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걸 일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성의 경계선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사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의정활동사항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되는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 안 봤을 때, 국회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연 정부가 제대로 줬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청전에 이은 김심 대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 감사관실 자료라고 써 있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함부로 접근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렇게 국회에 와서까지 얘기할 상황은 저는 보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말은 어떤 형태로든 감사관실이라는 문구가 보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비인가 자료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중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시정하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어가서 비인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받고 다운받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나 기획재정부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심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일부 기관에서 쓰는 카드 사용 내역이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다운받은 아까 김광덕 부장님은 100만 건, 48만 건, 몇 만 건이든 간에 그 내용 중에 이것 말고 정말 국가 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보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재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내용들은 심 의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은 안 밝히면서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의 소지가 적은 내용들을 밝히면서 본인의 법적 처벌을 일정 부분 방어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자료들은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 비인가 자료고 본인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다운받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 반납해야죠. 만약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이게 비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보안이나 국가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외에 국가 안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반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객관적으로 한 번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잘못 만든 건 전부 다 정부 책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볼 수 있다고 한 것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감사관실용이라고 해서 이건 보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원래 회계감사기능과 직무감사기능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원래 이런 걸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하라고 원래 국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것까지는 아마 보좌진이라든가 이걸 아마 안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떴다면. 그러나 그것까지 본 것까지는 제가 제3자로써 볼 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걸 190여 회에 걸쳐서 수십만 건을 다운로드받은 건 상당히 그건 원래 사실 정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문제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렇게 돼서 불법이라고 통지를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까지 공개한 것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정도 핵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단 반납을 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들여다봤던 것, 이미 들여다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일단 다운받은 자료의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공개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다운받은 과정 자체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면 달걀을 세우는 문제잖아요. 세우는데 지금 밑에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밑을 깨뜨려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된 과정을 시연하는 것을 콜롬버스 달걀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밑을 깨뜨려서 세워놓은 거니까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창이 떴을 것이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로. 강제라는 표현은 안 되겠군요.
들어가서 봤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까 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90여 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문서를 다운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내용만 보면 완벽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시연하는 과정 속에 소개되지 않은, 설명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지금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지금 기재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방법이 아니다. 이제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료 확보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것 외에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에서 6만5천 원, 둘째 날인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에서 22만6천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기강해이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의원님에게 유출됐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백만 건이 넘습니다. (그 기간에 술 먹은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죠.]
[앵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주요 재난 당시와 그리고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서 술집을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심재철 의원이 얘기한 그런 장소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장소 자체에는, 그러니까 술집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인 술집에서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클린카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일반 일종의 식당인데 일종의 술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앵커]
아예 못 쓰는 곳이 있고 또 쓸 수 있는 곳이 있죠?
[인터뷰]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상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오늘 한 것은 일종의 을지훈련 기간이라든가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무슨 의미 있는 날, 예를 들어서 세월호 미수습자의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 참모들이 바라고 하는 곳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 등 몇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태풍 때라든가 그다음에 포항 지진 발생 때라든가 이런 때 무슨 고급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몇 가지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이런 날에 무조건 안 되는 건가, 청와대가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준수해서 정당하게 지출했고 긴급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가령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날 정부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끝난 뒤에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몇만 원 썼다, 이렇게 해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한 그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정당하냐인데 단지 이건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밀양 화재 당시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 화재 당시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불충분으로 업무추진비를 회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건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심재철 의원의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장소의 문제, 그리고 시기의 문제.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장소의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음식점 업체들이 이름을 그렇게 했지, 바라고 얘기했지, 비슷한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상호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호에서 파는 음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치맥을 판매한다거나, 예컨대. 아니면 밤늦게 음식을 판매한다거나, 조리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만 지금 심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마치 그날에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컨대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때도 종로구 소재 기타 일반 음식점에서 10만 9000원 사용했어요. 10만 9000원 사용했는데 그때도 보면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저녁을 못해서 그때 외부 관계들 6명이 식사해서 10만 원이 쓴 겁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일 당시에도 종로구 소재에서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무슨 맥주집 이렇게 이름이 돼 있나 봐요. 거기서 6만 4500원 썼어요. 총무비서관의 자체점검시스템으로 해서 23시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사용하면 분명히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사유서까지 다 제출이 완료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어디냐, 몇 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폭로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명목이나 이름만 들으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만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청와대가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번이라도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에서 문의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썼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 확인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폭로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망신주기식 폭로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일단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청와대도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원래는 작년에 청와대 초반부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가 있었는데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총무비서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제 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말했지만 화재 때 밀양 병원 화재 때 그 부분은 뭔가 적절치가 않고 사유불충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취소했다, 회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 말마따나 사용 일자,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 규정은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밤 11시 이후라든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술집 같은 곳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사유가 충분히 있을 때, 업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일종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냐고 하는 건,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리고 제대로 사유서를 내더라도 그게 사실에 근거해서 돼 있느냐 이런 건 한 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과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식사를 하거나 뭘 한 것 중에 업종 기재를 누락한 것들이 꽤 발견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넘는 게 나왔고 청와대는 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업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 어떤 데는 가면 안 된다는 게, 술집에 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원래 규정이 돼 있으니까 업종을 밝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더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청와대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해명하고 사과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고 국민적 여론으로 봐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교육정책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빠른 시일 안에 또 4일날 대정부질문에 사회분야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 교육부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계속 공백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은혜 후보자가 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로 발견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반발이 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폭거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야당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일종의 의석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회가 해 주지 않았는데 임명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의회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원래 헌법상으로 보면 장관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요하는 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못 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헌법상으로 장관은 원래 대통령 고유의 임면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건데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자꾸 언론에 의해서만 검증되는 것보다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 해서 제가 기억으로 그때 기자 할 때인데 제가 현장에 나갈 때인데 한 2005년쯤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때 몇 가지를 참고하느냐, 3가지 정도를 참고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은 찬성하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이라든가 이번에 보통 데스노트라고 알려진 정의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정의당에서 찍으면 결국 사퇴한다 이런 거였죠?
[인터뷰]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두 야당은 반대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불법성이 있느냐 여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여섯 개,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불법성이 확실히 있는 건 딸 위장전입 아마 주민등록법 위반인 건 아마 드러난 건데 이건 위장전입은 보통 많이 있는 거라고 본 것 같고 나머지는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이 딱 확인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름대로 불법성이 딱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론을 의식하게 되는데 여론상으로 볼 때 제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봤더니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국민이 반대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 봤더니 거의 1~2%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사실 비슷하게 나온 수치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능도 당장 11월 15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유은혜 장관이 아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정부질문 상황뿐만 아니라 이후 국회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유은혜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규탄을 할 것이고요. 심재철 의원 건도 있고 유은혜 장관 임명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대정부 투쟁을 더 강화할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파구는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국정감사가. 야당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뭘 잘못하고 정부가 뭘 잘못하는 게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이콧을 해보세요.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벼랑끝 전술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일정 부분 반대하고 비판은 하겠지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순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극단적 대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국회 상황이 주목이 되는데 아까 임명장 수여식을 보니까 유은혜 장관이 시어머니랑 같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처음에 지명된 지 33일 만인가에 임명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동안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적인 고뇌 끝에 됐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어머니한테 그러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같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이번 건으로 임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임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현역 의원 30여 명 불패 신화가 유지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각종 논쟁들, 앞선 여야 협치 약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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