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조현천 연금 박탈"...軍 법 개정 추진

2018.11.09 오후 06:58
군 당국이 계엄 문건 수사에 불응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 중지 상태에서도 군인 연금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 개정 직후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될 연금의 절반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외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장군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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