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기호 “MB 2심 판결서 법정 재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

2019.03.06 오후 08:3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MB 2심 판결서 법정 재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기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허탈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점심때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 이동형>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만일 서기호 변호사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건이 오면, 보석 허가 안 해줍니까?

◆ 서기호> 보석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히 선고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느리게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이동형> 신속하게 재판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중간에 재판장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서기호> 재판장이 변경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번 2월 25일 인사이동 때 기존의 재판장이 행정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재판장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바뀐 재판장 입장에서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 한 달 안에 재판을 충실하게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석 허가를 해주게 된 겁니다.

◇ 이동형> MB 측에서는 병보석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하는 질병 호소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보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으로 들어갈 때, 호송차에서 내릴 때, 항상 아픈 모습, 벽을 짚는다거나, 걷기가 불편하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석으로 석방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아픈 기색 없이 잘 걸으면서 차에 타는 장면이 나와서 과연 아픈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건부 보석 석방. 사실상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병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을 보면, 재판부도 그게 진정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병보석 신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런 꾀병이 많기 때문에 기각을 많이 합니다. 병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석 허가하면서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 외에도 접견 제한, 통신 제한까지 꼼꼼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 이동형> 아까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심 결과가 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서기호> 지금 증인 심문이 남아있는 게 몇 명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이동형> 증인 3명은 아직 송달장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서기호> 그렇게 송달 안 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글쎄요. 더군다나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 불구속 상태이니까요. 기간의 제한은 없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2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기호>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하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접견 제한, 통신 제한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해놨는데, 증인들에 대해서 풀려난 상태에서 압력이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불허하고, 그다음에 전화, 문자, 이런 것도 못 하게 통신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데요. 물론 집에서 지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접견 제한이나 통신 제한으로 인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런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붙인 것은 그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고, 그것은 재판부가 최소한 실형 이상의 선고 심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판결이 선고될 때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요즘에 전·현직 정치인들, 의원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했는데, 서기호 변호사도 유튜브 시작했다고요?

◆ 서기호>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일 전에 시작했는데요. 10일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2만 2,000명 구독자 수 돌파했고요.

◇ 이동형> 상당하네요.

◆ 서기호> 올린 동영상 중에 두 개는 조회 수가 7만 건, 5만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많이들 응원해주고 있네요. 서기호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서기호>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병보석 신청도 아니었던 데다가 재판이 막 시작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충분히 선고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도 분명한 게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어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동료 법관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 기소된 겁니까?

◆ 서기호> 이민걸, 이규진의 경우는 기존에 많이 언급됐었는데요. 거의 임종헌과 같은 행동대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은 기소가 예정되어 있던 편이었고요. 나머지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의 경우는 가담 정도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같이 동참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이태종, 심상철, 방창현, 유해용. 이 네 명도 역시 가담 정도가 심각하다고 봐서 기소됐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성창호 판사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우선 성창호 판사 한 명이 기소된 게 아니고, 같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의연 판사와 신광렬 부장판사까지 3명이 같은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 이동형>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누출 건이죠?

◆ 서기호> 네. 그 한 건 가지고 세 명이 같이 공범으로 엮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만 찍어서 기소한 게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성창호 판사의 범죄 내용을 보면, 단순히 수사 기밀에 관한 것들을 구두로 정보 전달한 점을 넘어서서 수사 기록에 들어있는 조서나 수사 보고서, 이런 중요한 수사 자료들을 복사해 가지고 통째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단에 권순일, 차한성, 이인복, 전·현직 대법관 세 명은 빠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빠졌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서기호> 아무래도 대법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분명히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 당시, 특히 양승태의 기소 당시에는 같이 공범으로 기소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후에 기소할 판사들을 추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것을 보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세 사람의 가담 정도가 박병대 대법관이나 고영한 대법관보다는 낮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2013년, 사법농단이 본격화되던 2015년 이전이거든요.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법관들을 제외하고,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 징계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검찰에서 66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3월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고,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서기호> 그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져서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게 2017년 이탄희 판사의 사직으로부터 시작됐었지만, 처음에는 계속 양승태 대법원장 쪽에서 은폐, 축소 시도하는 바람에 이게 빨리 드러나지 못했고, 더군다나 작년 6월부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때는 또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자꾸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징계 시효가 상당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성창호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성창호 판사가 피해자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왜 기소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 서기호> 그것은 팩트를 왜곡한 겁니다. 성창호 판사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기재된 게 아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겁니다. 흔히 피해자로 기재됐다는 취지는 아마 직권남용죄를 말하는 건데, 직권남용죄의 피해자 혹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주로 행정처의 심의관급에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승태, 임종헌 등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같이 공범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이게 대상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 위반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명단에는 넣었던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이 세 사람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 서기호> 네.

◇ 이동형>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 수사 기록과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복사해서 10여 차례 신광렬 전 부장 판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건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잠깐 보내지는 것이지, 그것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하는 그 판사 개인에게만 공개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고, 또 수사라는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야지, 안 그러면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밀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자체는 명백하게 성립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정도를 넘어서서 수사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분량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판사직이 박탈됩니다. 물론 1심에서 선고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확정되야만 가능합니다.

◇ 이동형> 판사직은 박탈되고, 나와서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 서기호> 곧바로 할 수는 없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 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까지는 변호사 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의 출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딜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서기호> 양승태 대법원장 쪽에서 특정 언론인 조선일보에만 상고법원 찬성 기사들을 실어달라고 하면서 자료들을 주고, 심지어는 아예 기사 내용을 써서 주기도 했는데요. 칼럼 내용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면 조선일보는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 쪽에 재판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중에 친일 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의혹 정도여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선일보 쪽이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2015년 4월 13일 자 조선일보에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이런 기고문이 실렸는데, 이 기고문보다 2주 앞선 3월 30일에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등장하는 칼럼과 똑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의혹 제기를 가능한 것이고요. 뭔가 딜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광고비 지급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인 것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에도 로비했을 것이고, 여러 곳에 로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전·현직 판사가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그런데 과연 판사들이 전·현직 판사를 재판하는 것도 판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냐?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무 배제라는 것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얘긴데요. 이것은 법원장과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무 분담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정식 징계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같은 동료 판사들이 같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 이동형> 그렇겠죠. 아무래도.

◆ 서기호> 직무 배제 조치가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대법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이번에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기소가 보류된 상태에 있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8900님께서 “AI로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재판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판사가 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오고,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으로 이런 댓글 보고 하면,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어때요?

◆ 서기호> 저는 현직 판사가 아니라서 자괴감은 안 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그 정도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저도 지금 변호사를 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이 드는, 그런 사건들도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법원의 판사 판결을 존중해왔던 것은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실 축구 심판에 대해서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절대적이지 않았습니까? 마라도나처럼 손으로 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판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 결정을 번복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구 심판과 법원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 판사들이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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