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익제보자지원단체 “공익제보? 외교상 기밀은 ‘알 권리’ 범위 아냐”

2019.05.23 오후 07:2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공익제보자지원단체 “공익제보? 외교상 기밀은 ‘알 권리’ 범위 아냐”

- 공익제보? 아무데나 갖다 써, 낯부끄러운 언어도단
- 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인가
- 외교상 기밀, 알 권리 범위에 포섭할 수 없다
-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해당할 가능성 매우 높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행한 발언에 부여... 적용 쉽지 않아
-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본인 동의 얻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문제 삼기 어려워
- 정치적 폭로를 입장 정당화 위해 공익제보 주장, 엄격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밀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데,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버젓이 공개했던 것이죠. 외교적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죠. 정말 그럴지 공익제보자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이하 이영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뉴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익제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기>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쓰기에는 낯부끄럽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이 내용이 공익 침해 행위나 부패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러한 권리, 이런 부분도 모든 정보가 다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의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누설하게 되면 알 권리의 범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 이동형>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공익제보라는 것은 비리, 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그런 것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네요?

◆ 이영기>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영기>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 보면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에 의한 적자 부채 발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일단 폭로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외견상 직권남용을 폭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익제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과연 정확하게 그러한 직권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할 겁니다.

◇ 이동형> 이사장님,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건을 보면요. 외교부 공무원이 강효상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그래서 자신의 지인한테 넘긴 건데요. 외교부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도 법조인 아니십니까? 이거 위법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영기> 이는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부에 누설했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단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기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것을 밖으로 알렸기 때문에 외교기밀누설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죠?

◆ 이영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죠.

◇ 이동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영기> 실제로 공무원들이 외교상 비밀이나 국가상 비밀을 그렇게 쉽게 누설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형사처벌까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면 일단 지금 정부에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누설죄는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효상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영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볼 때, 물론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따라서 이 부분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만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해당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이영기>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 이동형>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미공개 택지 정보를 누설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안과 그 사안은 차이가 있습니까?

◆ 이영기> 어쨌든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직무상 관련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해당 외교관 휴대전화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이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영기> 일단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이 본인의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범죄 성립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기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기>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공익제보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 이영기>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도 많고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한 불이익을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신원노출은 물론이고, 조직을 배신했다고 해서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인사상 보복조치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이영기> 비일비재한 일이죠.

◇ 이동형> 그런데 그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아예 없습니까, 있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영기>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현재 보면 법 자체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충분하게 가동이 안 되는 미흡한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폭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폭로,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익제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우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밀누설죄와 간첩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영기> 간첩죄라는 것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 이것을 간첩죄라고 하는 거고요.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적국하고 상관없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때 성립되는 범죄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영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공익제보자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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