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 50일째 표류...靑 "왜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 없나"

2019.06.13 오후 12:45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래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인 2000년의 107일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더는 못 보겠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시키는 것은 물론

급기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고, 지난 2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자는 겁니다.

청와대도 어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일하는 국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정치적 악용 등을 이유로 아직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이르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될 정도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