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와이] "여상규 욕설 수정 가능"...속기록 면책 특권?

2019.10.09 오전 04:30
국회 회의록, 원칙적으로는 내용 삭제 금지
국회 사무처, 관련 규정 무시하고 법 자의적 해석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욕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국감장에서 여 의원은 욕설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체로 역사인 국회 속기록을, 발언자 마음대로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일) : (위원장 자격이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반발이 강하게 일자 여상규 의원은 욕설을 지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7일) : 그것으로 일단락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속기록의 정식 명칭은 국회회의록.

원칙적으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법 117조 3항을 보면, "문자나 어구의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여 의원 욕설도 다른 문구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말쯤 공개됩니다.

여 의원 측이 다른 표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욕설은 국회 회의록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국회 속기록 욕설 삭제, 전례 있나?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

한국당 의원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소리칩니다.

[이원욱 / 민주당 의원 (지난 8월) : 그 XX(정의용 실장)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국회 회의록에는 낮춰 부르는 말(새끼)이 아닌 '그분'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나중에 이 의원이 정정요구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 국회 회의록 수정, 문제없나?

국회 회의록 발간 규정 10조.

발언 정정 범위를 법조문이나 숫자를 착오로 잘못 말했을 때, 단순한 어휘 실수, 전후 문구 변경, 기록의 착오, 이렇게 네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처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상위법인 국회법을 폭넓게 해석해, 국회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권리까지 주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록한 문서'

국회 홈페이지에 적힌 국회회의록의 정의를 국회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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