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법안의 상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본회의, 현재로써는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입니다.
그제로 끝난 지난 회기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국회법에는 앞선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의 경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의석 수를 생각해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을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본회의에 들어가 최대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금 전 회의에서 국회법 63조2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 열 수 있도록 만든 회의인데요.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리게 되고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며 토론 등을 거쳐 이 안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 개정안이 대상 법안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열린다고 해도 표결을 통해 끝낼 수 있어 법안 처리의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지연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법 처리 이외에 또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까요?
[기자]
선거법 이외에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임시회 기간을 몇 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번 회기를 토요일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선 임시회에서 한국당은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또 다른 관심사죠, 공수처 법안을 오늘 상정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회기를 토요일까지로 정한 뒤 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고, 일요일 하루 쉰 뒤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던 헌법불합치 법안들이 같이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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