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인사' 공방 가열...내일 총리 인준안 처리

2020.01.12 오후 04:05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대학살 인사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갈등과 정국 상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균형잡힌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대학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지검장급 이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검찰, 지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 이상 정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조직 쇄신하고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게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인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들은 자제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는 존중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논쟁이 좀 불필요해보인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좌천이 됐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런 측면이 강하죠. 통상 검찰 인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적인사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34조 규정을 어긴 점 때문에 위법인사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총장 죽이기 인사라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비리의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책임자들을 다 좌천시켜서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던 이유가 도청을 했다든가 무슨 성추문이 있었다든가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특검의 조사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행위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법 논란도 심각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른바 윤석열패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검찰총장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인사라는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현재 논쟁 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해진 의원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표적인사다. 그러니까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공식적으로 내기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요청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주지 않았다. 결국 명령을 거역한 거다, 이런 공방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일단은 아까 조해진 전 의원님께서 탄핵을 언급하셨는데 되게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탄핵을 언급한 것은 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표적인사다. 저는 이런 부분,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발표할 때는 통상적인 정기적인 인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정치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의아한 모습이 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는 좀 과할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 이런 수사가 진행됐던 것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면서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던 한국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뭉개버렸었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패스트트랙 폭력 난동사태에 대해서 기소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보면 정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여당 의원들도 기소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한국당의 폭력을 행사하고 의안과를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사람들 일부만 또 기소를 하는 걸 다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건 과연 이 검찰 권력이 정당하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 여덟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소환조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건 볼까요? 이게 벌써 넉 달이 지난 사건입니다, 검찰이 가져간 지가.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막아서 검찰 기득권 지키는 데 그렇게 앞장서주니까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기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표적수사라는 말, 일부분에 관해서 저는 문책성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명확합니다. 7일날도 그렇고 8일날도 그렇고 검찰총장한테 계속 오시라. 전화 통화도 1시간씩 하고 6시간 기다리고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의견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이 외청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역한 명백한 항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적절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명확하게 저는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검찰 인사가 권력형 비리를 덮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부분이요.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명령을 거역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해진]
추 장관님 제가 초선 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명을 거역했다 이 발언하시는 걸 보고서 꼭 마치 조선왕조 500년 사극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 정당이 의식구조는 오히려 봉건왕조 전제군주 의식 같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는데 명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가 장관의 권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 되려면 검찰청법 34조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34조에는 장관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의무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보내온 안이 잘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별로 더 할 것 없습니다. 그냥 특별히 의견 제시할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검찰총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자기 권한으로 생각하고서 지시했는데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법하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하는 것도 법무부가 안을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주면서 우리가 만든 안이 이건데 검찰청에서 의견이 있어서 제시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죠, 미리. 검찰 인사하기 전에 검찰청에다가 안을 줘야 되고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을 줘야 되고 그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검찰청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안을 안 줬어요.

[앵커]
30분 전에 명단을 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조해진]
제가 알기로는 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30분이라는 것은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30분 전에 총장 보고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하라. 그러면서 검찰청에 인사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런 겁니다. 검찰청은 인사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인사안은 법무부가 만드는 것이고 법무부가 그걸 제시하면 검찰청은 그걸 보고서 검찰청 안에서, 예를 들면 기능상 배치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 기수는 안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역 안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처 인사안이 제시가 되어야 검찰청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 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의견을 들을 의사가 없다는 거고 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은 이해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전에 충분한, 그러니까 의견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 쪽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읽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강병원]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그렇게 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그 행태를 똑똑히 보신 것 같아요. 밖에서만 검찰이 그렇게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 듣다가 직접 당신께서 장관이 돼서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라서 들어야 한다라는 게 의무규정이고 이걸 듣지 않으면 처벌규정까지 있다라면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들어야 한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서 의견제시를 안 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이 실행할 수 없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참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관이 총장에게 1월 7일에도 의견을 제시하라고 얘기했고 1월 8일에도 제시하라고 했고 심지어 6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검찰총장 스스로가 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뭔가 항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정황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는 항명을 문제 삼아서 윤 총장을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그냥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추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검토하는 듯한 그런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어요.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병원]
한번 그건 더 보실 것 같아요. 과연 검찰총장의 행태가 직무를 게을리한 사안으로 해서 징계사안이 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저는 거역했다고 보거든요.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여기에 정말 앞장서야 될 검찰총장 스스로가 법치를 훼손한 행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최근의 윤석열 총장 체제 이후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정신이 있는데 이걸 정말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를 많이 했고 대통령의 신뢰도 저는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제대로 하라고 우리 국민과 대통령이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신을 했느냐? 피의사실공표는 더 확대됐습니다. 소환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도 별건 수사에 별건 수사를 이어가서 한 사람에게 원래 가졌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에 별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기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검찰개혁에 앞장서라고 했던 대통령의 신뢰,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뭔가 책임져야 될 위치,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임질 게 많은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어떤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조해진]
실현 가능성은 없죠.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작년 연말, 올해 초를 거치면서 예산안 통과하고 또 선거법 강행처리하고 공수처법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체도 아닌 군소정당들을 모아서 4+1이라는 그런 법에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당,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50석 과반을 조금 넘겨가지고 원내 1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그 체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탄핵소추안이나 국정조사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이 사건이 갖는 엄중함 또 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 또 역사적인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 엄중함을 알리고 또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도 그걸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 말씀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러면 징계사유가 되죠. 그런데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자체가 오히려 위법하고 부당한 그것이었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은 그 인사권자들이 징계나 법적인 처벌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옛날 같으면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밑에서 따랐더라도 그냥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윗사람은 처벌받아도 다른 공무원은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다 그것도 처벌했습니다. 위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따른 사람, 아랫사람도 다 공범으로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따르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돼서 추 장관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면 자기도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자기는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본회의 상황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본회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강병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당이 무리하게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걸었던 걸 철회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께 죄송함을 덜었지 않습니까?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마지막에 형사소송법을 상정을 했는데 필리버스터를 아예 안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13일날 월요일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형사소송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그렇게 삭발하고 단식하고 장외투쟁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게 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법 아니었습니까? 이 두 개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투쟁의 동력은 다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투쟁거리를 만들어서 항상 또 정국을 소란스럽게 하는 게 한국당의 특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정세균 총리 인준은 이미 다 되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달리 정부를 공격할 정쟁거리를 찾은 게 이 검찰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아마 소란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표결이 있기 때문에 소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때도 다 퇴장해버렸거든요. 또다시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떠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내일 자유한국당에서는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다 퇴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교적 좋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과정에서 볼 때. 그런데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서열 5위로 돼서 대통령 밑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수장 출신이, 입법부 수장 출신이 서열을 낮춰서 대통령 참모진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의 권위나 명예를 완전히 내팽개친 거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의 권위나 명예를 내팽개치고 자기 입신을 도모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권분립 완전히 스스로 입법부 수장 지낸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야 될, 수호해야 될, 입법부의 위상을 수호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청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증인 채택도 안 해 주고 이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그 점 때문에 평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고 표결한다면 당연히 부적절, 부결표결로 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그것으로 그게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4+1 체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이 인사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누르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서 이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보수당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합을 하는지 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 전에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함께하게 될 건지, 어떨 건지 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보수진영, 범야권 또 범중도보수 통합세력 또는 정치적으로는 반문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범보수 통합을 이루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 세력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보수 중도통합 정당이 올해 4.15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까지도 저는 획득할 수 있다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만큼 또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의 통합도 자유한국당 내의 강경 친박 세력이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또 통합의 조건으로서 탄핵의 문제는 일단 덮고 가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덮는 걸 황교안 대표가 직접 또 공표하는 걸 또 반대하고. 반대로 또 새로운보수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그런 입장을 여러 번 통합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말자.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기고 난 뒤에 따지자고 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황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만약 이게 잘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흐름에 중도보수 범야권통합의 흐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강병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병원]
일단은 이게 보수가 통합을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얻으려면 새로운 보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혁신의 모습, 자기반성에서 출발한 혁신의 모습,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게 저는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보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서로 자기 기득권들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탄핵에 대한 입장입니다. 탄핵 문제를 덮고 가자, 혹은 탄핵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강력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탄핵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그 추운 겨울을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로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234석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한 것이거든요. 이걸 부정하는 세력?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주권자들의 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덮고 넘어가는 탄핵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합지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이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수를 하려면 헌법정신에 맞게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뭔가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 오합지졸들 짬뽕 같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된다?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통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오늘 검찰 인사 그리고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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