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진원지로 추정되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4·15 총선 재외국민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주우한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하고, 투표 관리 인력과 장비를 현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국내 사전투표일이나 본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데도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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