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 게시·전송 엄정 대처"

2020.04.12 오전 10:30
ⓒYTN 뉴스 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 첫날(10일)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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