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4천 명 안팎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통보조치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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