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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금태섭 징계 논란...Mr.소신? Mr.배신?

나이트포커스 2020.06.02 오후 10:00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처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지금 당헌당규에 따르면 적용된 규정 자체가 당원과 당직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게 어찌 보면 소신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표결 당시로 돌아가보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정말 올인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중의 하나가 공수처 아니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지만 비례위성정당 논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선거법 개정안. 이 3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야가 격돌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의 저런 행동은 사실은 중도층 유권자들은 환영했어요. 그렇지, 여당에도 저런 소신이 있어야지. 하지만 대다수는 야당 지지자들이 환영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제당론으로 통과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어찌 보면 내부에서 배신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해찬 대표 지도부나 같은 동료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던 다수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비토의 대상으로 삼았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권 정지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출당이었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이해찬 대표가 구두로 경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경고의 권위를 본다면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 차원의 경고, 윤리심판원에서 내려지는 것이 더 공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국회의원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당원 아닙니까? 당소속의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은 일반 당원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대우해 달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좀 불편한 게 있고요. 저는 이게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인 만큼 말 그대로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정도면 큰 잡음이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했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저는 민주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그것 절대로 당론 따르지 말라고 요구를 하면 지역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요. 헌법에도 지금 개별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독재정당도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당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또 당내 소속 의원들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너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더 위험한 조짐이죠, 그런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 그건 불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꼭 과거 열린우리당 때를 생각나게 해요. 열린우리당 때도 워낙 안에 초선의원들이 제목소리를 제각각 내다 보니 이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혁신위원장이 만들어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 혁신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당론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중징계 결정을 내리도록, 출당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친노, 친문 핵심들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시 징계에 문제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말씀하셨듯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게 말이 징계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 국회법에 보면 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상충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목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강제당론이라는 게 없어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강제당론이라는 걸 없애자는 얘기를 여야가 협의했던 적도 있어요. 조금 평온한 시절에는 강제당론하지 말자. 자유투표로 하자. 자유투표로 하면 교차지역에서 여당안을 야당이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야당안을 여당이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으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집단지성이 반영된 민의 투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면이 일사불란하게 여야가 항상 180도 다른 정책을 가지고 격돌하면서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서 보면 경제 민주화로 집권한 정부가 경제 활성화로 돌아서면서 친노동정책이 친기업정책으로 바뀌니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격돌하게 되고 서로 발목 잡는다고 싸우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 격돌하게 되면 결국 머릿수 싸움이 됩니다.

이럴 때 한두 표가 이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제당론이라는 게 일종의 올가미처럼 작동을 했는데 이게 없었던 게 이번에 생긴 거라면 문제인데 강제당론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도 원칙 수준에서는. 왕왕 있어왔던 일인 거죠. 정당에서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상대당을 어쨌든 공략하고 무력화시킨다든가 격돌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 때는 뭐가 동원됐습니까? 4+1 협의체가 됐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표 계산에 다 들어갔는데 비례위성정당이 생겨났죠. 이건 왜 그래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당의 의석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선거법의 맹점을 먼저 당시 미래한국당이 출범하니까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 정리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죠, 이 자리에서도. 그럼 이제 강제당론이라는 게 없이 정말 자유투표로 성숙하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과거 새누리당, 과거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21대 국회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강제당론이 없었냐 하면 다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물리적으로 동원되는 모습까지도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절이 온다면 정말 성숙한 국회의 시점이 될 텐데 지금 갑자기 그게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강제당론이라는 것을 여야가 신사협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의원 개개인을 모두 다 각각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 대우하겠다. 그런데 언제 정당들이 그래왔느냐는 거예요. 다 거수기 역할을 시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이 마치 다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고 이상적인 이상론만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금태섭 의원의 표결에 대한 반응은 당 지도부에서 대리해서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등이 상당히 좀 그야말로 격분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징계의 적절성을 논할 게 아니라 강제당론의 적절성 그 부분을 수술해야 한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런데 실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두고 이렇게 징계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종훈]
징계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10년인가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당의 결정하고 달리 그 당시에 법안을 노동관계법 같은 걸 처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출당 얘기도 나오고 중징계 얘기도 나오고 당원권 정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당내 분란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표결을 그렇게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당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탈당을 하든지 따로 길을 가는 것이 서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 이 시점에 이 이슈가 불거졌는지 그 점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과거 열린우리당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세력들이 평생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민주화운동 하면서 계속 한 얘기가 뭡니까? 국회의원들 거수기로 만들지 마라. 그 얘기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개혁의 또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치개혁은 다 그러면 도로 원위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평생 동안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해왔으면 당내 민주화에도 그만큼 공을 들여서 완결짓도록 지금 그래야 할 시점이다. 180석 거대여당이 된 상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퇴행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징계의 발단, 민주당 권리당원 500명이 금 전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 것에 대한 결정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분석해 주셨듯이 당내에 엄포를 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 징계를 한 적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 당원들의 직접 징계를 청원한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최영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내부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격돌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당원이겠죠. 전체 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정당 소속이어도 각각의 민주적인 자신의 소신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정견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원들도 당원들대로 있는데 100% 일사불란한 만장일치라는 건 없다고 봐요. 거기에서 소신 발언도 나올 수 있고 소신 행동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당원의 적지 않은 수가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개한 게 사실이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행동 아니냐. 이게 민감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당원들의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민주당 소속의 당원인데 어떻게?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해당행위를 하는 의원을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 우리는 민주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놔둔다. 그러면 강제당론의 강제라는 말을 뭐하러 쓰겠어요, 지도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퇴학시키세요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겠지만 아니다, 경고 정도로 그치자 해서 봉합책을 찾은 건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중징계로 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대부분 의원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솜방망이였어요. 당원권 정지 이런 정도가 어느 경우에 내려지냐 하면 상대당의 경우에, 지금 야당의 경우에 막말이 나왔을 때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솜방망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성토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경고는 크게 의미 없는 징계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강제당론을 할 때는 당의 입장을 좀 따라주시죠 하는 정도의 노티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도 당원이다. 그렇다면 당원에게 적용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의 룰로 해석을 하되 긴 시간을 가지고 21대 국회 후반에는 여야 모두 강제당론이 없어지는 시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초석으로 삼는 건 의미가 있겠으나 이 자체가 굉장히 뭔가 왜곡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훈]
아니, 그런데요. 어느 당에나 열성 당원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없습니까? 미래통합당에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장 석방해라. 그거 안 하면 당신들 다 당 나가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500명이 몰려다니면서 주장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당에서 지도부에서 여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을 해버립니까?

그러면 500명 당원을 차라리 당 최고위원 시키고 당 대표도 시키고 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징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당연히 전체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열성 당원들의 주장을 언제나 여과없이 이런 식으로 관철시켜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여기서 약간 관점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 다수의 여론조사를 했다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찬반 여론에서 민주당원 내에서는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이 더 다수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500명은 징계 요청을 한 거고 절차를 따른 거죠. 왜냐하면 500명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경고 이게 아니고 윤리심판원에서 권리당원 500명이 요청을 했으니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다뤄보자. 윤리심판원이 결정하잖아요, 징계를. 그런데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비민주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여론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는 금태섭 의원은 해당행위의 수준에 해당하는 당에 대해서 역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 경고 정도의 징계에 반발하는 당원도 적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당과 입장이 다르면 당을 나가세요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매우 비민주적인 일이 500명의 열성 당원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당의 지도부는 저는 다수의 절차를 읽고 절차적으로 약한 경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매우 지금 시끄러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비민주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 전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이죠. 나란히 당내 소신파로 불렸던 조응천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해당행위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경고 처리는 적절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미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했는가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이것은 저는 온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당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밀기 싫다고 해서 다른 후보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지역의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 금태섭 의원이 당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는 당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헌당규를 따랐다 하더라도 저는 당헌당규조차도 이번에 정확하게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당헌당규라 하더라도 그게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헌법하고 어찌 됐건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당헌당규라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런 당헌당규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그렇게 했다. 게다가 당헌당규 적용 관련해서도 이게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당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또는 당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앵커]
지금 경고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 크게 의미는 없는 징계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나온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초선의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영일]
21대 국회가 시작됐고 21대 국회에도 적지 않은 초선의원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대 국회 마지막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6월달로 넘어왔고 21대 국회가 열렸고 금태섭 전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뭔가 21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초선의원들에게 일종의 길들이기,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에요. 저는 이건 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난 총선에서 반대의 사례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유권자의 지지는 높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전 국민적 정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말을 한 후보가 있었어 요. 당에서는 징계를 했어요.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살려줍니다. 아니다, 후보 자격 있다. 당은 우리 후보 아니다, 선관위는 당신네 후보 맞다. 끝까지 완주했어요. 표도 받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당의 당시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 상대 당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선관위의 해석이 우선이죠, 법적으로 법적권위로 본다면.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서는 선거를 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언행이 지금 전체 당이 나가고자 하는 노선에 역행하고 계속 해당의 역효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은 어떻게 결정해야 됐겠는가. 이런 현실상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계는 있죠. 저는 이 경고가 헌법에 위배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법에 위배된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 내부의 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아까 조응천 의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소신파라고 불렀어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일종의 당내에서는 또 나름의 소신이 있고 금태섭 의원과 유사한 결에 있는 분이에요. 옹호할 수 있죠. 저는 저런 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중론으로 지도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이 경고조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그와 또 다른 상황들이 왕왕 지난 총선에서 여러 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은 A는 민주적이고 B는 비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낙인찍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은 21대 초선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21대 초선의원들은 또 소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텐데 다만 토론을 통해서 강제당론이라는 게 또 정해진다면 그것은 상대당과의 어떤 전략적인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제당론이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토론방식에 의한 결론의 도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훨씬 성숙한 국회가 되겠죠.

[앵커]
오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당규가 우선인지 헌법이 우선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일단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종훈]
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원 위에 의원 없고 의원 아래 의원 없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일종의 불문율이기도 하고요. 그게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헌법기관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유권자들이 그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을 낙선을 시키든 그건 유권자들의 결정사항인 것이지 유권자들이 일단 선택한 그 의원들의 일련의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유권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당론이라는 게. 그건 사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것이지 절대적인 불문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크로스보팅 수없이 이뤄졌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을 향해서도 쟁점법안 관련해서 크로스보팅하자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반란표를 기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큰 흐름, 우리가 큰 도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으면 마무리를 짓고 완결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평생 투쟁한 것도 이게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마무리지어야 될 분들이 도로 원위치를 시키고 과거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정당들이 했던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뭐하러 민주화운동 했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였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오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지도부와 교감을 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없지는 않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봐요. 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라는 게 재심 절차이고 재심절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많은 의원 혹은 후보, 전 의원 등이 다 재심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결과, 재심의 결과는 대체로 번복되는 경우는 비율적으로는 더 낮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번복이 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보고 이게 과연 헌법적이냐, 반헌법적이냐. 지금 거시적인 담론이 오갑니다.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그런데 저는 다시 총선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20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정말 헌법 정신을 국회의원들이 구현하고 싶으면 그들은 국민소환제를 채택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파면이 없어요. 그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최대한 뭘 정돈했냐 하면 국민 발안제 정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보자. 국민들도 100만 명 정도가 청원을 하면 헌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게 해 보자. 이게 얼마나 헌법적인 안들입니까? 왜냐하면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입법권한을 장악하고 절대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언제 내줍니까? 자신들의 세비는 다 챙겨가면서. 그래서 보좌관 인턴이라도 9명이 많으니 절반으로 줄여봐라 그랬는데 이번에 통합당은 잘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기부금을 꽤 많이 내셨더군요. 세비도 삭감하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파면되는 사례들을 만들고 이런 게 헌법가치,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국회의원 1명을 당에서 경고를 내렸는데 이게 반헌법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게 생산적인 토론인가 하는 고민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반론 있으신가요?

[이종훈]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사소한 사건으로부터 모든 큰일들이 다 비롯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을 절대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될 시점이 또 있는 겁니다. 안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당내에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침소봉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조짐조차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민주화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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