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잇단 아동학대에 '자녀 체벌 금지' 법으로 추진

2020.07.02 오전 02:50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징계권 삭제와 함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법상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과 상충해왔다며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징계권 삭제에서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징계권 삭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징계권을 악용해 폭력을 남용하는 현실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권고한 UN의 아동권리협약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